연말정산 월세 세금혜택 소득공제 요건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서류 한도 특약 동의한 경우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감면 소득공제 요건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서류 한도 특약 동의한 경우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연관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개념 및 조건, 소득공제 금액 등을 아래와 같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수에 따라 소득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은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며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공제혜택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분류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를 말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씩 150만 원 소득공제 적용되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이면 150만 원 추가 적용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합계는 500만 원 이하이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감면 서류
월세 세액감면 서류

월세 세액감면 서류

월세 세액감면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월세계약서 사본, 월세지급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동일해야 하며 월세계약서 계약자는 본인이어야 하며 계약자가 배우자인 경우 인정됩니다. 월세 세액감면 서류 월세지급증명서류는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은행 어플의 계좌이체 캡처 사진도 인정됩니다. 월세 이체 계좌는 무조건적으로 연말정산 근로자 본인 계좌여야 하며 배우자 계좌는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시 제출서류
의료비 세액감면 시 제출서류

의료비 세액감면 시 제출서류

의료비 세액공제를 위한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면 진료를 본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을 하거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는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운영되며 신고된 의료비내역은 1월 20일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확인이 안되어 의료기관에 직접 서류를 요청할 경우, 의료비 영수증과 지급명세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의료비 공제한도
의료비 공제한도

의료비 공제한도

통상적인 의료비 15 난임시술 관련 의료비 최대 30 선천성 이상아, 미숙아 관련 의료비 20 선천적으로 염색체 이상이 있거나 기형아일때 미숙아 기준 37주 미만 이거나 출생시 2.5kg가 넘지않은 영유아 산후조리비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일 때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 난임시술 관련 의료비와 선천성 이상아와 미숙아 관련 의료비 등은 공제한도 없이 하나하나씩 최대 30와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대상자

인적공제항목에서 추가적으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독특한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적으로 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및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중에서 만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하나씩 100만 원, 200만 원의 추가적인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녀자 공제는 여성 근로자로서 연간 근로소득액이 3천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면 50만 원의 추가적인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인 입양아직계비속 자녀를 키우는 경우 100만 원의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자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감면 조건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월세 세액감면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근로자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은 17입니다. 월세 세액감면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15 월세 세액감면 한도 750만 원 월세 세액감면 요건 근로자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부터 7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근로자이며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 주택 및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 공제율은 15입니다.

연말정산 관련글

연말정산 관련 글들도 첨부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하기 링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인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항목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관된 항목들은 빠짐없이 준비하시어 새해 시작을 기분좋게 시작해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감면 서류

월세 세액감면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월세계약서 사본, 월세지급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의료비 세액감면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위한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공제한도

통상적인 의료비 15 난임시술 관련 의료비 최대 30 선천성 이상아, 미숙아 관련 의료비 20 선천적으로 염색체 이상이 있거나 기형아일때 미숙아 기준 37주 미만 이거나 출생시 2.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