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알아보기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연말정산이란, 1년 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결심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얻은 수입에서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할 때 수입이 많으면 세금을 추가로 지불하고, 세금이 많으면 근로자에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이라고 하면 벌써 복잡한데요, 그래서 2023년 연말정산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정한 날까지 정보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3월 10일까지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정보를 제출하고 이후 34월 급여에 연말정산금을 환급해 줍니다.
그리고 일정 내에 연말정산을 놓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 신고기간 누락분 추가신고는 2023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니 이럴때 이용하셔도 됩니다.
대중교통 및 문화비 추가공제
위 소득공제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따라 추가로 공제되는 총 400만원의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상반기 40 하반기 80 공제율로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전통시장 공제율 40로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예술 전시관 및 박물관 입장료 공제율 30로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소비증가분 소비 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20의 공제율로 최대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전년도 소비가 2021년도보다.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정부 24시에서 발급가능하며, 연관 질병으로 진단 혹은 치료를 받은 병원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이니 놓치지 말고 꼭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경, 렌즈 구입비 챙겨두자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가족 4명이 모두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신용카드로 안경을 구입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에 불입한 무주택자는 세대주 변경하자청약통장에 돈을 넣고 있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본인명의 세대주여야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간 세대주 변경은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손쉽게 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발급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조회발급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를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을 선택해 들어갑니다. 4. 잘 따라왔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항목을 하나씩 설명하기 위해서 무지개 색으로 표시했다. 아래 화면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을 때 화면입니다. 5. 이전직장에 1, 2, 3월 근무하고 현 직장에 10, 11, 12월 근무했다고 하면 아래처럼 체크하면 됩니다.
그 아래 항목은 돋보기표시를 누르시면 전부 조회됩니다. 전부 선택해서 한 번에 내려받기합니다. 6. 그러면 조회된 항목만 선택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예비 부부라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하자
아직 혼인신고를 안한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라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총급여액이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의 경우 50만원 상당의 부녀자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공제 받기위해서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자월세액 공제의 경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지급액의 12%, 총 급여가 5500만원~7000만원이면 10%가 적용되며 한도는 최대 750만원 입니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나, 주민등록등본상 주거지를 이달 31일 이전에 월세 주거지로 세대주 변경을 해야 합니다.
추가 자료 필요 항목
대부분의 서류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일괄 처리되어 자료가 정리되는데 따로 준비해야 되는 증빙서류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출되는 서류들로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증명서암, 치매, 난치성 질환자 등 중증환자 및 등록증 난임시술비 기부금 영수증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교육비 납입 증명서 국외 교육비 납입 증명서 월세액 공제 연관 증빙 서류 공공지원 사업 예외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 휠체어, 보청기, 의료용구 구매 및 임대 영수증 중고생 교복구매 영수증 취학 전 아동 교육비 납입 증명서 연말정산 신청방법과 공제 팁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 및 문화비
위 소득공제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따라 추가로 공제되는 총 400만원의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는
장애인 증명서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안경 렌즈 구입비 챙겨두자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