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최대로 받는 방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활용하기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로 받는 방법,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활용하기

by. 경제선구자 오늘은 연말정산 시 난임 시술비를 포함한 의료비 세액감면 항목과 공제 한도, 그리고 부부 중 누구에게 몰아야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항목 안에는 안경과 렌즈 구매 목록도 포함되니, 체계적인 내용은 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지출한 진찰, 치료, 약품구매, 병원용품 구매 등의 의료비를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을 말합니다. 근로 소득자가 본인이나 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나이와 연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imgCaption0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되고,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해 줍니다. 한도는 65세 이하면 연 700만원, 65세 이상이라면 한도가 없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15입니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의료비가 사용됐다면, 한도 제한 없이 20 공제율을 적용하고, 난임시술의 경우 한도 없이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2년의 경우 난임 시술비는 20%였는데, 23년 30%로 개정되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해줍니다. 소득액이 낮은 경우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대상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받은 쪽에서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요건에 맞지 않아 인적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직접 소득액이 없는 56세 부모님부양가족 기준 미달의 의료비를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사는 소득액이 있는 어버이 따로 사는 소득액이 없는 60세 미만 어버이 배우자, 미혼자녀 의료비는 동거여부, 소득여부와 독립적으로 공제 가능 공제 한도와 공제율 일반 의료비 한도는 700만원이며 이 중 15를 세액감면 해줍니다.

세액공제대상 및 증명서류

의료비 세액감면 중 안경 및 렌즈 구입 영수증은 미제출 해도 된답니다. 국세청이 카드사에서 안경점 비용 수집 2022년 부터는 산후조리원도 의료비 세액공제최대 200만 원가 된다고 해요 내역이 안잡힐 수도 있어 영수증 따로 제출 의료비 세액감면 미해당 항목들이 많이 헷갈리실텐데요. 미용, 건강증진 목적의 비용, 외국병원에서의 비용, 국민행복카드바우처사용금액, 실손보험수령액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의 계산법과 예시

의료비 공제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이고 의료비 총액이 200만원인 경우, 공제 대상 금액 의료비 총액 총 급여액의 3 X 15 단, 난임부부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로 공제합니다. 공제 대상 금액 200만원 5천만원 X 3 X 15 200만원 150만원 X 15 7.5만원 따라서 세금에서 7.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특징과 장점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 가장 너그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수준과 독립적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즉,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 공제

난임시술지원 확대를 위해 2022년 1월 지출액부터 세액공제율이 30로 상향되었어요. 다만,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난임시술비가 따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 약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일반 의료비 15로 적용되어 공제됩니다. 병원 난임시술 확인내용이 포함된 진료비 납입확인서 약국 연말정산 난임시술 세액감면 신청용 약제비 영수증 난임시술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 4호에 따르면. 헉헉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시험관시술비, 배아 동결보존비 등이 해당됩니다.

미혼여성 난자동결, 미혼남성 정자동결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정부난임지원금을 받은 경우엔 지원금 만큼은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되고,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해 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해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대상 및 증명서류

의료비 세액감면 중 안경 및 렌즈 구입 영수증은 미제출 해도 된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