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출입국사무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필요서류
외국인 체류자격 중 E9, H2 비자인 경우 고용센터의 고용허가발급을 받아야 고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외국인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하거나 고용센터를 통하지 않고 채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도입국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베트남, 태국, 몽골, 중국, 라오스 등입니다. 체류자격 비자가 E9, H2인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채용을 하려면 사전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도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일정한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 E9, H2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하이퍼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신청 당사자는 외국인근로자혹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하이퍼 인터넷 신청 시 개별 회원가입 등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제출서류 등을 미리 준상대적으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방문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확대
경상남도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금공제 등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제작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관련해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85에서 100로 높여 전액 면세하고, 감면기한도 2022년까지에서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년 10개월 재고용 연장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2에 따라 E9과 H2의 외국인근로자는 기본 체류기간 3년에 더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한 차례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장되는 기간은 1년 10개월입니다. 1년 10개월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으려면 최초 3년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쪽 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한 후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선, 내 외국인 투자기업들에게 여태까지 경남도와 부산시가 다양하게 취득세 감면율을 적용했으나, 모두 100 감면으로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투자기업 간 불합리한 점을 해소해 보다. 좋은 투자환경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또한, 내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즉, 특구에서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이 2022년에서 2025년까지 연장한 것입니다.
한편, 강소연구개발 특구는 창원진주김해에 지정돼 있습니다.
외국인 체류기간연장 서류
체류기간 연장 시 필요한 서류는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여권 혹은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등이 있으며 이외 체류자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체류자격에 따른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수수료50,000원을 결제하고 접수 및 처리를 하면 마이페이지 전자민원신청현황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는 사전 방문예약을 한 후 예약일에 필요서류 갖고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가 된 경우 여권에 체류기간 연정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이 기재되거나 혹은 연장허가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이 기재가 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채용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채용절차는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서 신청 고용허가서발급 근로계약체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의 차례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확대
경상남도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금공제 등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제작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년 10개월 재고용 연장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2에 따라 E9과 H2의 외국인근로자는 기본 체류기간 3년에 더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한 차례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체류기간연장 서류
체류기간 연장 시 필요한 서류는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여권 혹은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등이 있으며 이외 체류자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