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최대 450만원 신청하기
전 어린이 국민학교 입학과 함께 9개월간 육아휴직을 했어요 보육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생애 첫 홀로서기를 하는 국민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에 좀 더 안정감으로 아이가 학교에 적응할 수 있게 아이의 옆에서 엄마가 돌봐주고 지켜봐주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정말 많은 걱정 끝에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이의 성향상 낯선 공간과 사람에 대한 적응이 더디기도 하구요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 후 6개월이 지났고 아동휴직 사후지금급을 받았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서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해주었다면 미리 챙겨야하는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친구가 사후지급금 서류에 꼭 기업 직인을 찍어가야 한다는 정보를 접해서 과거 회사에 찾아가 직인을 찍어달라고 했다는데요. 사후지급금 서류에는 6개월 이상 근무했음을 확인합니다. 는 문구가 있어요. 웬만한 회사에서는 직인을 안 찍어줘요. 서울 관할고용센터에 확인했을 때.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었으면 기업 직인 필요 없습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구비되어있으니 작성하면 바로 신청되요. 지역마다.
육아 휴직 후 퇴직 후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겠죠?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밑에 너무 철저히 그리고 너무 올바르게 나와있죠? 아동휴직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아동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2022년 3월 31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동휴직 종료 후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복직을 못하게게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복잡하죠? 그럼 서류는 어떻게? 누가? 회사에서 다. 해줍니다. 회사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이란?
아동휴직 동안 지급되는 아동휴직 급여 중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지급되는데, 이를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이라 합니다. 예시 하하마미는 아동휴직 기간 동안 월 상한액 150만 원에 맞춰 75인 1,125,000원을 매달 받았습니다. 아동휴직 급여사후 지급금은 월 150만 원의 25인 375,000원 12개월 4,500,000원입니다. 계산해 보니 생각보다. 금액이 꽤 되어서 적금 타는 기분이네요. 첫번째 어린이 때는 얼마 못 받았던 것 같은데, 둘째 어린이 때는 상한액이 인상되어서 사후지급금도 많이 올랐어요. 아무래도 저출산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라 아동휴직 급여 상한액은 앞으로도 점점 오를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과 사후지급금에 관한 내용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고용센터로 팩스를 보내놓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동휴직 이후 다시 육아휴직이나 개인 휴직을 계속하거나, 복귀 이후 6개월 미만 근로한 후 다시 육아휴직이나 개인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확인서를 보관한 후 복귀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실 복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에는 현실 복직일과 연관된 정보와 함께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아동휴직 신청 시 해당 고용센터로 팩스 혹은 우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휴직 이후에 다시 육아휴직이나 개인 휴직을 계속하거나, 복귀 이후 6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를 보관한 후 복귀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을 채운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서류 결론부터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해주었다면 미리 챙겨야하는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친구가 사후지급금 서류에 꼭 기업 직인을 찍어가야 한다는 정보를 접해서 과거 회사에 찾아가 직인을 찍어달라고 했다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육아 휴직 후 퇴직 후 사후지급금 받을 수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휴직 급여
아동휴직 동안 지급되는 아동휴직 급여 중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지급되는데, 이를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이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