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가 사후지급금 퇴직 후 신청방법 (쉬운 방법)
by. smile with you 앞으로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66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으로 저출산을 막겠다는 정부의 개혁안입니다. 분명한 대상 및 금액, 시행 시기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증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지 찬반 논쟁
복직률 개선 아동휴직 후 퇴사를 방지하여 여성 경력 단절 문제 해결 제도 간소화 사후지급금 관리 및 지급 과정 번거로움 감소 급여 전액 지급 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 완화 퇴직 제약 아동휴직 후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불이득 발생 저소득층 피해 저소득층은 아동휴직 기간 동안 생계 유지 어려움 남성 육아 참여 저해 남성 아동휴직 활용 감소 가능성 폐지 검증 과정 및 향후 계획 정부는 폐지 검토와 더불어 아동휴직 후 퇴사율 증가, 저소득층 피해, 남성 육아 참여 저해 등의 우려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입력 및 서류제출
화면에 표시된 부분을 채워줍니다. 위 두 개의 서류는 회사에 요청하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한 경우에도 당당함게 회사에 요구하여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이미지, PDF파일, 한글문서 등등의 형태로 모두 저장이 가능합니다. 현실 복직일 필수육아 휴직 후 복직한 날짜를 기입해 주면 됩니다. 현실 퇴직일 선택육아 휴직 후 퇴직을 한 날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한 조검 6개월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여도 사후지급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아동휴직 지원금액
부모 육아휴직제의 금액은 부모가 일제히 아니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sim300만 원에서 200만sim4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오르는 구조가 됩니다. 처음 달은 개별적으로 최대 200만 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 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 원이 됩니다.
부모 모두 아동휴직 사용 시 3개월 동안 최대 1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 원1개월rarr250만 원2개월rarr300만 원3개월rarr350만 원4개월rarr400만 원5개월rarr450만 원6개월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동휴직 급여 신청 조건, 아동휴직 급여는?
아동휴직 급여 신청 요구사항 및 급여는? 아동휴직 급여 신청 요구사항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아동휴직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미달된다면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휴직 급여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지원 상한액에 해당하는 인원은 100분의 75인 11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아동휴직 상세히 알아보기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활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개별적으로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일제히 같은 자녀에 대해 아동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아동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지 찬반 논쟁
복직률 개선 아동휴직 후 퇴사를 방지하여 여성 경력 단절 문제 해결 제도 간소화 사후지급금 관리 및 지급 과정 번거로움 감소 급여 전액 지급 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 완화 퇴직 제약 아동휴직 후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불이득 발생 저소득층 피해 저소득층은 아동휴직 기간 동안 생계 유지 어려움 남성 육아 참여 저해 남성 아동휴직 활용 감소 가능성 폐지 검증 과정 및 향후 계획 정부는 폐지 검토와 더불어 아동휴직 후 퇴사율 증가, 저소득층 피해, 남성 육아 참여 저해 등의 우려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및 서류제출
화면에 표시된 부분을 채워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아동휴직 지원금액
부모 육아휴직제의 금액은 부모가 일제히 아니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