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있는집 전세 월세 매매 주의사항

융자있는집 전세 월세 매매 주의사항

개포동 재개발아파트 신축 6700세대 개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가 입주를 앞두면서,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축아파트는 등기전에 전월세거래를 체결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훨씬 많습니다.. 최근 전세사기사건등을 동기로 더욱 신중하고 안정적인 거래가 필수적입니다. 신축아파트 전월세 계약시 무조건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유념하자. 1. 계약 시 분양제공 계약서상 분양권자 동일인 확인 주인확인이 필수 절차다. 분양자의 분양계약서. 신분증 대조해야 합니다.

연락처에도 전화해서 정말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분양권은 마음껏 매매할수도 있으므로, 잔금 전에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확인증명 필요 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보증금이 일정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권리자보다. 우선으로 보증금 지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변제 조건과 금액 등은 제 8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 부동산 계약 후, 보증금 지불을 지키기 위해 꼭 해야 할 일 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 후 무조건적으로 임차인이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가입하는 일인데요, 피같이 소중한 보증금 지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부동산 계약 후, 무조건적으로 하셔서 새로 이사한 집에서 마음 편히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옮겼다는 내용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왜 신고해야 하나? : 전입신고를 할 시,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계약 당일에 꼭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자 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지하지 않고 녹음하셔도 무방한대요.

문제가 생기는 경우보다.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가 많기에 나중에 별 문제 없으면 그냥 파기하시면 되며 혹시 문제가 생겨 법률적인 분쟁으로 간다면 “필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녹음하실 때 계약 전에 “이런 것도 해주세요” “저런 것도 해주세요”라고 미리 약정하셨던 부분들도 꼭 계약 당일 다시 얘기를 나누어서 그 내용이 녹음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당권근저당권
저당권근저당권

저당권근저당권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대해 일반 채권자에게 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근저당 혹은 저당권이 높게 잡혀있는 경우 : 임대인(집주인)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안될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세입자는 보증금 지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 전 근저당 및 저당권 설정 여부를 무조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입니다. 갑구에 소유권 내용에 소유자가 맞는지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된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 담보물권 설정되어 있는거 얼마인지 이 집의 가치가 얼마인데 거기에 근저당이 선순위로 얼마로 걸려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의하실점은 공동담보목록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어떤 원룸 건물이 한 10개 호실이 있는 건물이 있었으나 모두 한 사람의 소유라고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겨 경매가 넘어갔을 때 그 건물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땐 본인이 계약하는 이 한 호실뿐 아니라 다른 호실에 나보다. 먼저 앞선 공동담보, 근저당, 선순위 보증금들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소득세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소득, 공제, 세액 계산 등의 절차를 거치며,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임차 계약서와 월세 납부 증빙자료 등이 필요하며, 신청 기간과 방법은 국세청의 공지를 참조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가입

전세 계약 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 거래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임대주가 전세보증금 지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가입한 보증보험 기관에서 보증금 지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장 기관은 아래 3곳이며 가입 요건 및 보장 수수료가 다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보장 조건을 만족한 주택의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니 계약 전 무조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가격과 위치, 집주인과 세입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전 보장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기관 별로 가입 요건과 보장 수수료가 다르므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보증금이 일정한 금액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저당권근저당권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대해 일반 채권자에게 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