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임금 및 평균임금 개요 (ft 월급여퇴직금 계산)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우리는 법규에서 통상임금평균임금 이라는 단어를 많이 볼 수 있었으나 시급급여임금으로 얘기하면 되지. 도대체 왜? 하여, 이번에는 급여의 이해 끝부분에서 잠깐 언급했던 표준 임금 및 평균임금 의 보편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판례나 행정해석이 많습니다. 그만큼 간단하지 않고 회사별상황별로 그 판단이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는 역설로 생각됩니다. 다시말해, 표면적으로는 같거나 비슷합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 결과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듯 합니다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됩니다. 이때의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표준 임금 혹은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만 8세 이하 혹은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육아휴직1년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며, 이 경우 통상임금의 80로 지급이 됩니다. 월 상한액 150만 원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되는 주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그러므로 주휴일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만 이때 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마다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 요청한 건을 갖고 전원회의에 보고 및 상정한 후, 회의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 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가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 이유와 함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장관은 연마다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심하고 고시해야 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퇴사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금액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이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쪽 등에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계산을 돕기 위해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실 금액 계산은 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편리하시니 퇴직금 계산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기초 계산 공식을 설명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퇴직금을 구하는 확실한 공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퇴직금1일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직원의 총 재직 일수365 계산식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선 먼저 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연봉실수령 계산액
1.시급2. 연봉3. 퇴직금4. 실업급여근무시간, 상여금, 복리후생비, 그 외 수당, 수습 근로자여부를 keyin 하면 위의 항목 1번부터 4번까지 계산이 됩니다. 결국 올해도 노동계 바람과 달리 최저 임금 1만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노동계는 1만 2,210원, 고용주 측은 지난해 시급과 동일하게 9,620원을 주장했고, 노사는 10차례 갑론을박 끝에 결정된 금액이 9,860원입니다. 지금 위의 글을 보시고 자신이 받는 월급이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다면, 위반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노사 간 원만한 합의는 아니었지만, 소중한 임금 덜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숙지해 놓으시면 향후에 받을 나의 자산, 지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만 8세 이하 혹은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육아휴직1년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며, 이 경우 통상임금의 80로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마다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