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면제 요건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일시적 2 주택이란 이전 1 주택자가 이사나 취학 직장결혼등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2 주택자가 되지만 투기목적이나 세를 주는 경우 등 다주택자와 구별하여 일시적 주택으로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기한을 주고 그 안에 처분하면 2 주택자가 아닌 1 주택자로 판단합니다.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내고 내 집을 동료에게 팔게 될 때 양도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 건물 등 매매했을 때 처음 구입했을 때 보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한가구에서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이 부과되지않은 과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면제 기준 이사, 결혼, 합가, 상속 등으로 집이 생겨 기존의 집을 처분하는 기간내에 양도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자의 요건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실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주택 실제 거래한 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2023년부터 개정안이 발표되어 바뀐부분이 있으니 그 내용은 아래부터 상세하게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기본공제 적용1년간 250만 원
이제 앞서 계산된 양도소득금액 3,504만 원에서 기본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1년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고, 그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만약 집을 1년에 2번 팔았다면 딱 한 번만 공제가 되고, 두 번째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아래와 같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게 되면 최종적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은 3,254만 원이 됩니다. 이제 모든 공제금액이 다.
계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이 쪽 분야에서 자주 활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볼까요? 양도가액이란, 주택을 팔면서 받은 금액입니다. 즉, 주택을 얼마에 팔았냐입니다. 취득가액이란, 주택을 사면서 지불한 금액입니다. 즉, 주택을 얼마에 샀느냐입니다. 그리고 필요경비란, 주택을 취득하면서 쓴 직접적인 경비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중개수수료복비, 법무사 비용 등이 있습니다. 용어를 알았으니, 양도소득세가 어떠한 방식으로 산출되는지 한눈에 차례대로 써 보겠습니다.
1 가구 1 주택 양도세 면제요건 4가지
1 가구세대가 1 주택만을 보유하고 팔아서 차익이 발생해도, 그 금액이 아무리 커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조건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만 1 주택이라도 양도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주와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1개여야만 합니다. 만약 세대원인 배우자나 자식 중에 주택을 1채라도 갖고 있었다면 투기라고 봐서 양도세 과세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택 보유기간이 최소한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매한 지 1년 만에 팔고 다른 아파트를 사는 행위는 투기적 행위로 보는 것이죠. 따라서 과세 면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면제 조건
양도소득세 과세 면제 조건은 1 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1 주택자인 경우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조정지역일 경우 실거주 2년 이상, 양도 시 주택 거래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기초 세율인 6 45를 적용받고 추가로 주택 보유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적용받습니다. 중과세율의 폭은 2 주택자인 경우 기본세율 20 이고, 3 주택이상은 기본세율 30를 중과받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한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완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24년 5월 9일까지 조정지역 내에서 집을 매매하여도 기본세율만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 다주택자여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조정지역과 독립적으로 기본세율 45를 적용받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과세 면제 적용요건
1 이사로 인한 일시적 2 주택 현재 살고 있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자 하는 A는 살던 집을 내놓았는데 생각대로 팔리지 않게 되었고 그러던 와중 A 씨가 마음에 들어 하는 다른 집 매물이 나와서 그 집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럴 때 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 되었고 이것은 보통에 1 가구 2 주택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잠깐 2 주택 된 것으로 보아서 전에 과세 면제 요건에 해당되게 되면 1 주택자처럼 과세 면제 혜택을 주는데요 2019년 12월16일 부동산 대책으로 기존주택과 새로운 주택이 둘 다.
자주 묻는 질문
1가구 2주택 양도세
한가구에서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본공제 적용1년간 250만
이제 앞서 계산된 양도소득금액 3,504만 원에서 기본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이 쪽 분야에서 자주 활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파악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