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금액 알아보기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로 인해 소득과 재산이 감소한 분들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제공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 지급절차, 모의계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로 인해 심각한 직장에서의 업무능력이나 소득이 감소한 중증장애인을 위해, 매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제공하여 생활비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존하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연금은 장애수당과는 각양각색으로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연마다 인상되는 연금으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4 부가 급여
부가 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아니면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대상자로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과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 초과자가 해당됩니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403,180원2)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7만원, 65세 이상: 7만원3)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14만원4) 차상위초과(일반)▪ 65세 미만: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장애인연금 지급금액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월 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30만원 수급이 가능했었지만 2020년 부터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월 3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급여 지급방법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어서 지급이 됩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이 상실된 분들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이 되며,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금액이 결정됩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이 됩니다. 65세 이상 분들의 경우는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됩니다. 단,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에 대해서는 부가급여를 통해 추가 지급이 되어 종합적인 소득액 감소부분은 없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아니면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를 말합니다. 대상자는 만 18세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이고 2023년 기준 매월 323,180원감액이 없는 최대 지급액 기준로 판단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은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세 20를 감액하여 받으실수 있습니다.
부부감액시 1인기준 매월 258,540원 입니다.
장애인연금 금액 기초급여
대상자는 만 18세부터 만 65세 사이의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포함됩니다. 금여액은 연마다 조금씩 인상되어 2023년에는 매달 최대 323,180원이 지급됩니다. 단독 가구 1인당 최대 323,180원 부부 가구 1인당 최대 258,400원 만약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라고 하면 이는 기초연금으로 대체됩니다. 단독 가구, 부부 가구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 모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인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 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그러므로 부부 가구는 1인당 258,4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래 글에서는 2023년 기초연금 선택 기준과 기초연금 인상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필요한 신청 요건 중 하나이니 이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꼭 아래 내용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절차
장애인연금 신청이 되시면 시군구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게 되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정도를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기준에 부합이 되면 지급이 결정되고, 매월 20일마다. 신청자가 제시한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정기입금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금액적으로 생활에 큰 보탬이 될 수도 있고, 크게 체감되지 않는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분들이 사실상 체감율이 적다고들 하십니다.
정부에서는 연마다 연금 지급액을 소폭이라도 상향조절하고 있으며, 사실적인 반영이 되도록 더욱 신경을 쓴다고 하니 차후를 기대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 부가 급여
부가 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아니면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월 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아니면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