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급절차, 모의계산 알아보기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아니면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은 만 18살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장애인연금의 지급요건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선정기준액은 2023년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122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195.2만원입니다.
4 부가 급여
부가 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아니면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대상자로는 만 18살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과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 초과자가 해당됩니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403,180원2)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7만원, 65세 이상: 7만원3)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14만원4) 차상위초과(일반)▪ 65세 미만: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장애인연금 지급금액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아니면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를 말합니다. 대상자는 만 18살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이고 2023년 기준 매월 323,180원감액이 없는 최대 지급액 기준로 판단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은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세 20를 감액하여 받으실수 있습니다.
부부감액시 1인기준 매월 258,540원 입니다.
장애인연금의 지급구성과 금액
장애인연금의 지급구성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아니면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아니면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기초급여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은 323,180원입니다. 단,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합니다. 부가급여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20,000원에서 403,180원 사이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 부가 급여
부가 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아니면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아니면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의 지급구성과
장애인연금의 지급구성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