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방법 (금액 조건)
조기 재고용 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조기 재고용 수당은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12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12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60일 동안 일하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 수당 60일의 12인 30일을 조기 재고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조건, 필요서류에 관해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한 사람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면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연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기간의 단절 없이 연속하여 12개월1년 이상 고용된혹은 사업을 경영한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바뀌어도 기간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주의사항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연관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일혹은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1 필요 서류
재취업한 날 혹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연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혹은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심사숙고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영위 중임을 심사숙고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시점 및 제출서류
청구 시점은 반드시 1년이 지나야 가능하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는 우편이나 팩스 , 인터넷 혹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일반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조금 다른데 공통 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입니다. 그리고, 일반 근로자의 경우 ,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가능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임대계약서등 사업을 지속했다고 증명이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야 됩니다.
사실 위의 서류 외에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가 있었으나 이는 필요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반드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활동계획서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상세 지급 요건
1 소정 급여일수를 반이상 남아긴 상태이어야 함 2 재고용 후에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 해야 함 재취업한 경우 반드시 12개월이상 근무를 하여야 조기재취업수당을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부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 사이에 이직을 하더라도 12개월 이상만 근무를 하면 됩니다. 만일 일용 근로자라면 재취업시 1개월 10일 이상을 일을해야 하며, 12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 하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12개월이상 영업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3 지급이 안 되는 경우 하지만, 항상 법에는 예외가 있죠? 법을 악용하는 분들 때문에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즉 재입사를 의미합니다.
2 유의사항
사업을 경영한 사실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기업 임차계약서를 체결하는 등의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직한 회사나 그와 연관된 사업주에게 재취업한 경우, 실업 신고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에 회사와 재고용 약속을 하거나, 퇴직 전에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 혹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④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필요 서류
재취업한 날 혹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연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시점 및 제출서류
청구 시점은 반드시 1년이 지나야 가능하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