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비처리 되는 항목과 절세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에 관하여 연말정산과 약간 다르다는 걸 눈치챈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소득공제 항목에 많은 제한이 걸린다. 이는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 프리랜서의 소득공제 항목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2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략 사업상 절세와 관련한 내용 중 가장 많은 분들이 의아해할 만한 항목이 바로 기부금이 아닐까 합니다. 애초에 사업 운영과 기부가 무슨 연관이 있을지 떠올리기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비용처리가 되는 기부금 유형 중 굵직한 것만 추려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까지 네 종류나 됩니다. 취미 동호회나 동창회, 향우회 등에 내는 임의 사조직을 위한 기부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옳지도 않지만 하기도 힘들어요
대부분이 절세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보며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기억하려 하지만, 차라리 탈세가 빠르겠다며 삐뚤어진 생각을 하는 이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엄연히 불법이며 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탈세행위는 해마다 촘촘하게 감시를 좁혀오는 국세청에 의해 적발되는 중입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동네 갭투자 모임이나 고수익 유튜버까지 예의주시하며 개인과 기업을 막론하고 엄중한 탈세행동 차단을 위해 노력한다는 소식입니다.
사실과 다른 매출액 신고, 공문서 위조, 소득세 공제 시 이중 인적공제, 허위 계약서 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세금 감면 및 세금감면 등은 모두 탈세로 간주됩니다.
2 접대비
접대비는 1회 지출한 금액이 3만 원 이하와 3만 원 초과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3만 원 이하의 접대비가 발생된 경우 간이영수증도 가능합니다. 3만 원 초과의 경우 법정지출증빙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정증빙으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명식 선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접대비의 경우 법정적격증빙만 갖추었다고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 대비 한도액이 존재하며, 한도 초과 시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 처리합니다.
가산세 걱정 없이 돌려받는 방법
첫째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는 부가세를 돌려받는 환급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치원생이 과자 한 봉지를 슈퍼에서 구매해도 부담하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이지만 간접세이므로 해당 세금에 관하여 직접적인 신고 의무가 소비자에게는 없습니다.는 것이 특징이죠. 애초에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사업자가 잠시 보관해두었다가 나라에 신고 및 납부하는 원리인데요. 부가세 환급은 매입보다.
매출이 적을 때 성립되며 그 반대가 되면 납부해야만 한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자 유형에 따라 1년에 2회에서 4회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럴때 연관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하면 환급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비용
열심히 사업장을 관리하는 사장님들 중 대출금 0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손에 꼽을 정도일 텐데요. 다행스럽게도 대출금에 비례해 일어나는 이자비사용 목적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경비로서 인정됩니다. 다만 비용의 성격을 감안해 기준이 조금 복잡하게 설정된 편입니다.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액은 경비처리 기준에서 제외되며, 돈을 빌려준 이가 원치 않을 경우 이자금액에 대한 증빙이 누락되어 결과적으로 경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이런 이유로 돈을 대출해 주는 쪽에서 자신의 정보가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을 원치 않은 경우 비용처리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 가입공제한도 720,000원 개인연금저축을 납입한 금액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2001년 이전분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이후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소기업 소상고인 공제부금 노란 우산공제를 의미하며, 최대 5,000,000까지 공제합니다. 주택마련예금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연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저축액에 관하여 40를 공제하며, 한도는 최대 4백만원입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 출자 혹은 투자한 금액을 일정 공제율로 공제해 주는 것으로써,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입니다. 제출서류로는 출자 혹은 투자확인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옳지도 않지만 하기도
대부분이 절세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보며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기억하려 하지만, 차라리 탈세가 빠르겠다며 삐뚤어진 생각을 하는 이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접대비
접대비는 1회 지출한 금액이 3만 원 이하와 3만 원 초과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3만 원 이하의 접대비가 발생된 경우 간이영수증도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산세 걱정 없이 돌려받는
첫째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는 부가세를 돌려받는 환급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