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해야 할 가산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알아보기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해볼게요. 사업자가 재화 아니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상품 등을 산다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법으로 정한 전자 발급 문서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면세 대상은 전자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가산세 없는 바로빌 기능 1 국세청 익일 전송 기능
위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기한일에 관하여 설명해 드렸는데요. 전송 기한일은 발급일의 다음날이라는 점 기억하세죠? 바로빌의 국세청 익일 전송 기능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바로빌에 하루 동안 저장 후 다음날 오후 2시에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다음날 오후 2시 자동 전송으로 전송 기한을 준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걱정이 없고, 또한 국세청 전송 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 없이 간편한 수정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발급 사유 선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개념 자체는 여럽지 않지만 수정 사유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유가 무엇인가에 그러므로 가산세여부와 가산세 기간, 그리고 수정세금계산서가 어떠한 방식으로 발행되어 처리되는지 등이 달라지게 때문에 수정 사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직접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도 보게 되겠지만 첫번째 이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공급가액을 변경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아래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환입은 반출된 재회에 관하여 되돌아 온 것인데, 반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화나 용역을 100원에 공급하였으나 20원만큼은 반품되었 경우에 환입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환입도 공급가액의 변동, 계약의 해제처럼 음의 세금계산서가 한 장 발행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위의 예를 들어 보자면, 이전 100원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20원으로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 이렇게 2장이 조회 되는 방식입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가 있는 거래처에서 재화 아니면 용역의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업자 부도, 폐업, 공급계약변경으로 수정발행이 필요한데 기간 내에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입자가 6개월 이내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고 배 째라고 할 때 살짝 언급해 주면 가산세도 흘려주면 바로 발행해 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1. 공동인증서를 준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 범용 혹은 전자세금계산서용 혹은 ASP용 공동인증서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회원가입 국세청에서 경영하는 사이트인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아니면 개별사업자가 경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둡니다. 3. 발급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에 따라 생성된전자서명 필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자의 전자 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 해당분은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1131일까지의 세금계산서는 익월인 2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급가액의 변동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변동 사유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어서 공급가액이 수정되는 경우입니다. 최초에 거래처 A와의 공급건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100원으로 발행했다고 하자. 하지만 이후 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급가액을 12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경우에는 공급가액의 변동을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작성일자 변동사유 발생일 발급기한 변동사유 발생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필요 가산세 발급기한내 발급시 가산세 없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아님
공급가액의 변동은 위에서 살펴본 기재사항 착오정정과는 다르게 공급가액이 변동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가 1장 추가로 발급되는 식입니다.
앞서의 예에서 기존건이 공급가액 100원으로 발급되었으나 120원으로 변경되었다면 기존건 100원은 그대로 두고 20원이 추가로 발급되는 식입니다.
가산세 없는 바로빌 기능 2 전문가 상담 제공
두번째 바로빌의 장점은, 전자세금계산서 전문가의 빠르고 철저한 상담 제공이라는 점입니다. 조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인증서 등록 시 원격 지원, 수 년 동안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관리 소개를 통해 국세청에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노하우를 알려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산세 없는 바로빌 기능 1 국세청 익일 전송
위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기한일에 관하여 설명해 드렸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발급 사유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개념 자체는 여럽지 않지만 수정 사유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가 있는 거래처에서 재화 아니면 용역의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업자 부도, 폐업, 공급계약변경으로 수정발행이 필요한데 기간 내에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입자가 6개월 이내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