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및 방법(ft, 홈택스을 통해서 신고 방법과 절차)

주택임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및 방법(ft, 홈택스을 통해 신고 방법과 절차)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마감일이었습니다. 해당되신 분들은 다들 신고 잘하셨겠죠? 사무실 현황신고에 대하여 조회해보고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무실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혹은 휴업한 사업자도 포함합니다. 쉽게 말해 면세사업을 영위하고있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니 수익 신고를 사업장현황신고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 대상은 병원, 의원, 학원, 농. 축. 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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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사무실 현황신고서 작성요령


주택임대사업자 사무실 현황신고서 작성요령

주택임대사업자 사무실 현황신고서 작성요령입니다. 먼저 사업장현황신고서에서 과세기간을 적습니다. 사업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사업여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등을 자세하게 작성합니다. 주택임대 부동산 임대의 수입금액 매출내역을 적습니다. 적격증빙 비용 수취 금액과 수입금액 구성명세를 작성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 검토표도 작성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 명세에서 임대건물별 소재지, 취득일자,면적, 임차인 정보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월세 수입금액 등을 상세하고 올바르게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 사업장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다운받아 참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현황신고서 안하면 가산세

사무실 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제출 등을 생기면 불성실가산세, 보고 불성실 가산세가 생깁니다. 의료법,수의사법,약사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업,약국사업자는 수입 신고 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됩니다. 그외 제출 기한내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등을 미제출하거나 일부 누락하면 공급가액 0.5에 해당하는 금액에 결정세액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 인적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주택임대소득 과세 연혁

13년 과거에는 모두 과세했고, 14년18년에는 총수입금액 2천만원2천만 원 이하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과세 면제 했었습니다. 19년 귀속20년 신고부터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액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