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폐지한다고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주휴수당을 폐지한다고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최근에 갑자기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정책이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시발점에는 찾아보니 향후 노동시장연구회가 임금제도 또한 노동시장의 발달과 변화를 반영해 전반적인 개편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주휴수당을 비롯한 임금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1. 통상임금, 평균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 것이지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한 것이 아닙니다.

2.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을 둘러싼 노동 현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주휴수당 또한, 표준 임금 산정이나 최저임금 등과 연계되는 등 임금제도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재의 노동시장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개선할 부분들은 차제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권고한 것입니다.


폐지될 경우 임금 삭감의 가능성이 있다
폐지될 경우 임금 삭감의 가능성이 있다

폐지될 경우 임금 삭감의 가능성이 있다

주휴수당이 임금 계산을 복잡하게 한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한 시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마다. 하루치 임금을 더 계산하는 것이 번거롭고 여러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을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등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수당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단순히 1주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지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액은 계산이 더 복잡해집니다.

주휴수당 폐지시 임금 17 줄어들 수도
주휴수당 폐지시 임금 17 줄어들 수도

주휴수당 폐지시 임금 17 줄어들 수도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주장하는 주휴수당이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는 것이 아닌, 주마다. 하루 치 임금을 더해 계산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계산하기 복잡한데 최저시급을 올리고,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되는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이 주휴수당은 시간제근로자뿐만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노동자, 즉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월급으로 받는 노동자의 임금명세서에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이 없어도,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도입 목적

주휴수당 제도는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부터 규정된 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의 터줏대감이나 마찬가지죠.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제도를 규정한 것이 다소 놀랍긴 합니다. 지금도 하지만 당시에도 주휴수당 제도를 정하고 있는 나라들은 별로 없었으니까요. 최초 주휴수당을 출시한 목적은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에 놓여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임금 수준이 낮으니 밤낮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서 근로자들이 휴식도 취하고 임금보전도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휴일에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주휴수당 제도를 출시한 것이죠.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최초 주휴수당이 도입될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결론 주휴수당이 폐지 된 것은 아니다

주휴수당을 없애는 대신 그만큼 임금을 더 올리자 등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되면 또 통상시급의 변동으로 수당들에 대한 비용이 변동하겠지요. 힘든 임금 계산법을 단순하게 만드는 일은 필요할듯하니 노사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원들은 임금체계에 대하여 깊게 아는 사람이 없으니 심도 있는 상의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격변?의 시기가 오기 전에 평소에 급여체계 연관 교육이나 공부가 필요합니다.고 생각됩니다.

노동계와 사용자의 상반된 시선.

사용자의 시선에선 주휴수당폐지를 하면 임금부담이 줄어들면서 부담은 덜게 됩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시선에서는 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고용의 진 나 빠진 상태에서 더더욱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긴 노동시간에 시급도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이니까요. 사용자만큼이나 노동자도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시급을 폐지하지 않는 상태에 선 말이죠. 최저임금제도가 있기에 주휴수당이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권고안인 만큼 개정이 무조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선 안되기도 하고요. 참 경제도 안 좋은데 노동자에겐 점점 불리하게 작용하는 시기인 거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예정인만큼 정말 주휴수당 존폐문제와 임금체계개편 근로여건전반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좋은 쪽으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지될 경우 임금 삭감의 가능성이

주휴수당이 임금 계산을 복잡하게 한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폐지시 임금 17 줄어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주장하는 주휴수당이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도입 목적

주휴수당 제도는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부터 규정된 조항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