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기준 등급 및 수당 가산수당 거주시설 등 복지혜택 확인하기
이번 포스팅에선 장애인연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지급대상과 지원금액, 선정기준이 있었으나 내용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살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단독 122만원 , 부부합산 195.2만원 그렇다면 중증장애인 해당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중증장애인 해당사항 종전 1급, 종전 2급 종전 3급 중복장애가 해당됩니다.
단일 3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전 3급 중복장애는 주장애 3급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가 해당됩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부양의무자 기준 없음장애인 본인과 배우자만 단독가구는 122만 원 부부합산은 195.2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독가구이고 재산은 전혀 없고 일을 하고 있어 월수입이 200만 원입니다. 단독가구 122만 원을 초과하니 장애인연금은 안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면 모든 소득을 모두 전액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을 반영하는 소득 평가액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평가액?
실제소득에서 공제된 항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 rarr자산조사 rarr장애정도검증 rarr지급결정 rarr 결과알림 및 지급
소득재산이나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장애인 연금액이 변동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식으로 장애인 연금을 받거나 장애인 연금을 받은 후 연금을 받은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리고 잘못 지급된 경우 환급됩니다. 소득재산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하거나, 수급권 소멸사유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고 20만 원또한 관련법 위반의 경중부정 수급의 기간과 금액, 정보 누설 등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4 부가 급여
부가 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대상자로는 만 18살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과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 초과자가 해당됩니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403,180원2)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7만원, 65세 이상: 7만원3)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14만원4) 차상위초과(일반)▪ 65세 미만: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3 급여 현황 3 급여 현황 2를 단순화장애연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주소지 외에서도 가능)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spades;신청 시 본인 혹은 대리신청 가능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임spades;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신청 불가
복지로 누리집화면에서 로그인 후 메뉴 중에서 복지서비스를 선택 후 장애인 연금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인연금 지원금액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더한 금액입니다. 기초급여 단독 2만원323,180원 부부동시 4만원517,080원 부가급여 2만원403,180원 기초급여는 만65세되기 전 달까지 지급되며, 부부 동시 수령 시 개개인별로 20 감액됩니다. 소득역전상황 감액됩니다. 소득역전현상이란?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인 가구와 125만 원인 가구가 있습니다. 100만원인 가구는 연금지급이 가능하지만 125만원 가구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니 지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100만원인 경우 기초급여액을 더하면 125만원 가구보다. 수입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소득역전현상이라고 합니다. 부가급여는 연령(65세 미만/이상)과 보장자격(수급자, 차상위, 일반)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가능하니 링크 남겨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부양의무자 기준 없음장애인 본인과 배우자만 단독가구는 122만 원 부부합산은 195.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 rarr자산조사 rarr장애정도검증 rarr지급결정 rarr 결과알림 및 지급소득재산이나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장애인 연금액이 변동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부가 급여
부가 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