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 실업 수당 총정리, 필요한 서류들
실업 수당 수급 조건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대부분이 자신이 현재는 직장인이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에 지금 경우에 퇴사를 하면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한 지, 불가능하면 언제 퇴사를 하면 가능하고 퇴직 방식은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 하는 지를 궁금해 해요. 무작정 실업 수당 브로커같은 분들을 만나서 부정수급하지 말고 자신이 수급이 가능한 분들만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받으시길 바라요. 실업 수당 부정 수급 사실은 생각보다.
실업급여와 그 종류에 대한 이해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1. 구직급여의 주요 조건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최근 18개월단,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원하지 않게으로 이직했고, 적극적인 재고용 활동을 하지만 여전히 취업에 실패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써의 구직활동의 경우, 특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최근 1개월 동안 근무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법 제 58조의 제한사유에 따라 이직한 경우, 최근 18개월초단기근로자는 24개월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안내를 통한 신청과 전국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전 사전 방문예약을 통해 예약을 하시고 방문을 하시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안내받아 시간을 절약해볼 수 있으니 방문 전 16005500으로 전화하시면 특정한 소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동인증서를 소지한 상태에서 사이버지부 홈페이지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등등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개별로 서류가 필요하오니 아래 내용 참고부탁드리며 콜센터 16005500에 문의하시면 특정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기간
그렇다면, 실업 수당 기간은 어떠한 방안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 수당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업 수당 기간은 퇴직당시 만 나이와 근속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나이는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심플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연령을 기준으로 퇴직시점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급여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근속기간이 길다는 것은 4대 보험, 즉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도 더 많이 냈겠죠. 따라서 재직기간이 길수록 실업 수당 기간도 길어집니다.
신속채무조정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환 기간을 장기로 지정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금이 커집니다. 또한 개인이 여러 채무액을 갖고 있을 경우 연 금리가 높은 계좌를 가장먼저 개별 상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 금리가 높은 계좌를 가장먼저 개별 상환하면 종합적인 월 상환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채무신청 신청 시 상담원과의 충분한 안내를 통해 상환유예기간 및 상환기간을 잘 고려하시고 신청하길 권장드립니다.
고용보험 실업 수당 혜택
이와 관련해 혜택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급여일수에 적용되며, 회사가 출근한 기간과 현재 퇴직자의 연령에 따라 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제 경우는 30세 미만에 2년 6개월 동안 일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90일의 고정급이 적용됩니다. 대충 계산해 보시면 540만 원 정도 안 나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일정 일수가 남아도 받지 못하며 또한 지원서가 없으면 재취업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경우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연봉이 높다고 해서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직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갖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웹상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공지 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와 그 종류에 대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기간
그렇다면 실업 수당 기간은 어떠한 방안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 수당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 수당 혜택
이와 관련해 혜택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급여일수에 적용되며, 회사가 출근한 기간과 현재 퇴직자의 연령에 따라 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