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40만원 지급하는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필요조건 알아보기
2023년 2분기 출생아 수가 5만 6087명으로 집계되고 출산율 0.7로 역대최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국가차원에서 아이의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아동 연관 정책의 강화와 예산의 증액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8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4년도 예산안 중 저출생 연관 예산 증액과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서 부모급여의 인상에 관련해서 무엇이 변경되고 얼마큼 증액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는 만2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 주대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이023개월만 2세의 어린이 생일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되는 보편 수당입니다.
아동휴직 신청 방법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법 제19조 제1항 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아동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아동휴직 신청 연월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알아둬야 할 주의 사항이 있나요? 중요
네.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만 아래와 적어봤어요. 1 출생 후 60일 이내 부모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소급지급 기간산정 특례에 속한 사유가 아니라면 부모급여는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냥 2달은 날린다고 봐야겠네요.60일이 되는 날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다음 날까지 인정 2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
1 현재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최대 200만 원 3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나머지 25를 복직 후 지급하는 사후육아휴직급여기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지원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고 금액 또한 상한금액이 450만 원으로 늘어난66 부모육아휴직제가 될 전망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있나요? 네, 우선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하고 신청한 근로자에 대한 급여신청 자격이 있어합니다. 1 근로자가 임신 중인 경우, 또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100만 원을 지급해 주나요? 그리고 지급일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2024년 1월 1일부터 상향된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 시작 신청 후 지급결정이 나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하여 출생일 이후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단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날짜 매월 25일, 아동 아니면 부모 등의 명의 계좌신청 시 기입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아동휴직 분할 횟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의 사용모습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과거 육아휴직의 분할 횟수는 1회였는데요. 1년을 1회 분할하여 최대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 작년 11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됨에 따라 2회로 그 분할 횟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장려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입 확인서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아동휴직 확인서통장사본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휴직 신청 방법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법 제19조 제1항 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둬야 할 주의 사항이 있나요?
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66
1 현재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최대 200만 원 3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