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 검정 응시조건과 시험장소 교재예비문제 인터넷접수
분양의 핵심정보만 쏙쏙 알려드리는 분양타파입니다.
국내 현황
우리나라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2013년 8월부터 서울 도봉운전면허응시장소 및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 갱신을 위해 방문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무료 교통안전교육3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받은 후 인지지각 검사, 사물반응 속도 측정 등을 통해 일정점수 이상으로 합격하는 경우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이 수료증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2년간 년 5씩, 10의 할인받을 수 있어요.
교육 장소는 2018년 현재 전국 27개소로 늘렸지만, 서울의 경우, 교육장별로 매주 혹은 격주로 적게는 915명 정원으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 부산남부면허시험장은 매주 6명, 이외 지방은 월 1회 정도로 시행되는 실정으로 많아지는 고령운전자 교육 수요에 비해 풍족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시험장소 및 일정
시험장소 및 일정은 원서접수 시 선택합니다.
취득지역운행지역 및 시험장소취득지역과 상관없음를 선택합니다.
취득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대전, 인천, 광주,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택시 운전을 하시려면 충남 지역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시험스타트 20분 전까지 입실시험일정은 보통 주말제외 매일 시행되지만, 일찍 마감되는 편이니 급속도로 접수해야 합니다.
등등 국가
뉴질랜드의 경우 71세부터는 5년마다. 면허를 갱신을 해야 되고, 80세가 넘으면 자동적으로 운전면허가 말소됩니다. 80세 이후에는 새로 한정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2년에 한 번씩 면허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첫번째 강제 말소 후필요한 경우 재취득해야 합니다. 뉴질랜드는 무료 안전운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새로운 교통규칙과 시설, 유용한 운전 팁 등을 강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일본처럼 고령자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교통안전 교육과정을 실시합니다.
교육과정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없습니다.. 호주는 80세 이상 운전면허증 갱신 시 시력, 청력 등 의학검사 결과가 담긴 의료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85세 이상은 그 외에도 실제주행테스트 시험, 고령운전자 운전교육제도를 운영합니다. 영국은 70세 이상 3년마다.
2024년 화물운전자 온라인 보수교육 과정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각지의 교통연수원에서 화물운전자 보수교육과정을 온라인 과정으로 대체하여 운영한 곳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교통연수원에서 대면교육 위주로 보수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온라인 보수교육 과정을 추가로 편성하여 진행하는 곳들도 있는데, 경기도 교통연수원, 부산 교통문화연수원이 대표적입니다. 아직 2024년 화물운전자 온라인 보수교육 과정이 자세하게 편성된 것은 아니지만 5~6월 경에 온라인 보수교육 과정이 편성되어 공지될 예정에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총 4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언 운전자의 현재와 장래의 사고 경향성을 잠정적으로 판단 진단 및 지도 개인이나 집단이 갖고 있는 사고연관 특성을 진단하고 교정 조사 연구 운전적성정밀검사 및 검사항목과 사고오의 관련성 등 조사 연구기능 선발 및 배치 직원 채용 시 필요한 인력의 선발 및 배치 가능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속도예측검사 정지거리예측검사 주의력검사 인지능력검사 지각성향검사 해당 검사를 통해 운전자의 적합성와 결함요인 등을 확인하고 점검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막는 역할을 합니다.
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작된 일본은 고령운전자 문제가 사회적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일본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정책은 주로 운전면허 갱신과 연계해서 실시됩니다. 첫번째 면허증의 저장기간 차별화를 들 수 있어요.
일본 lsquo;도로교통법rsquo; 제92조의 2에 의하면 면허증의 유효기간을 70세 미만의 경우 저장기간 만료 후 5년, 70세는 4년, 71세 이상은 3년으로 지정해서 있다(이하 일본 lsquo;도로교통법rsquo;). 70세 이후 순서에 맞게 갱신주기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일본은 면허갱신을 위해 의무적으로 교육강습을 받아야 합니다. 일본은 1998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노인운전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실시했다. 75세 이상의 노인운전자는 면허갱신 시 지정교습소에서 실내교육과 적성검사, 실차교습을 받게끔 의무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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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 현황
우리나라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소 및 일정
시험장소 및 일정은 원서접수 시 선택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등 국가
뉴질랜드의 경우 71세부터는 5년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