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계산방법 퇴직금 평균임금 식대 포함

통상임금이란 계산방법 퇴직금 평균임금 식대 포함

2023년도부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중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보조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식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분명한 요건, 그리고 사업체가 직원에게 세금 면제 식대보조금을 지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 규정한 일부 급여상여금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이 소득을 바로 세금 면제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그중 월 20만 원 이하 식대보조금도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항목입니다. 식대보조금은 말 그대로 직원의 식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체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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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

보편적인 임금 뿐 아니라 모든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급여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비변상적인 급여영수증처리되어 지급되는 급여등, 회사의 호혜적인 급여경조지원금, 일시적보너스등등은 통상임금은 물론 임금자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려면 지급받는 임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지급시기 불명확하거나 회사마음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연관된 조건에 이르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임금은 물론, 어떤 확실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을 갖추었을때, 혹은 근속년수에 도달했을때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일률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합의를 체결해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금액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구직급여가 변경되어, 2023년 실업 수당 하한액이 인상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는데요, 2023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구직급여가 변경되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하루 임금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정해지며, 평균 일급은 1일 66,000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80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하여 정해집니다.

만약 2023년에 퇴직한 경우, 최저시급 9,620원의 80인 7,696원에 근로 시간을 곱한 값이 구직급여가 됩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보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2023년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됩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은 2022년 6.99에서 2023년 7.09로 0.1 p 인상됩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2022년 144,643원에서 2023년 14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되는데요. 식대 세금 면제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세금 면제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수입이 감소해 인상폭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의 요건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즉, 일을 하면 당연시 일한 대가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같은 경우애 근로의 가치를 재정적으로 평가한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사전에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편적인 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요건은 크게 4가지 기준을 사용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그것이며, 이같이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야 그 명칭과 연관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지급받는 임금이나 근로계약 이외의 업무 혹은 근로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상품 등을 의미합니다.

인센티브, 성과급 중 최소한 보장분

만약 인센티브나 성과급에 최소한 보장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최소보장분은 통상임금으로 보아야합니다. 현실 성과와 연관 없이 지급되며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통상임금은 현실 자신이 받게되는 급여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면밀히 산정하여 권리행사를 하셔야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정근로의 대가

보편적인 임금 뿐 아니라 모든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급여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및 평균임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 수당 금액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구직급여가 변경되어, 2023년 실업 수당 하한액이 인상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