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퇴직연금퇴직급여제도계산방법 총정리

퇴직금퇴직연금퇴직급여제도계산방법 총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혹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있습니다.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모두 혹은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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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 추가 참조사항

퇴직금에 관해 추가 참조사항

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2. 1년 미만인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3. 수습사용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사용자 승인하의 개인휴직 기간을 포함합니다. 4. 퇴직금 중간 정산, 고용승계 없는 용역업체 변경, 정년퇴직 후 재입사 시 이전 기간은 불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법

과거 퇴직금제도는 기업의 재정이 악화되거나, 도산시에는 근로자의 퇴직금이 체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긴 근로자의 퇴직시 기업의 일시금지급에 의한 자금부담이 가중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역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노후자금이 아닌 생활자금 등으로 쓰이게 되어 안정된 노후준비를 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퇴직급여제도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폐지되지 않으나, 그 근거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옮겨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의 1조를 통해 그 목적을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을 구한뒤 30일을 곱하고, 총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나온값을 365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일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3개월 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따로 글 하겠습니다. 급여 외에 상여금, 성과급, 연차수당 등의 수당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등을 검색해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1. 명백한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1일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직원의 총 재직일수 365 2. 1일 평균임금 계산 3개월 임금 총액 A 3개월 상여금 B 3개월 전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C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일수 D 1일 평균임금 A B C D 3. 1일 표준 임금 계산 1일 표준 임금 기본급 정기 상여금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물가수당 그 외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 365 4. 1일 표준 임금 적용 요건 1일 표준 임금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퇴직금 계산에 1일 통상임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지급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9조 1항에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사업자 퇴직금의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법으로 정해진 지연이자가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 하지 않거나, 지연이자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궁금증

Q1.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해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 후 지급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해 미리 지급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3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Q2. 급한 사정이 있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이럴 때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2. 무주택자의 전세금 혹은 보증금 부담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부양가족의 요양비 부담 4.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결정5년 이내을 받은 경우 5.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가족이 손해를 입은 경우 6. 업무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중도인출 불가 단, 퇴직금을 미리 받은 것이므로 최종 퇴직 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 관해 추가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과거 퇴직금제도는 기업의 재정이 악화되거나, 도산시에는 근로자의 퇴직금이 체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을 구한뒤 30일을 곱하고, 총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나온값을 365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