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 가입 방법, 통장 개설 및 해지, 수령 방법

퇴직연금 IRP 가입 방법, 통장 개설 및 해지, 수령 방법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직이라는 개념도 많이 바뀌게 되며 퇴직이 나오는 직업에서 꼭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개념인 퇴직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시면 꾸준한 수입원이 되어주기 때문에 꼭 숙지하고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대한 개념과 함께 실제로 도움이 되는 꿀팁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주요 차이점은 지급 방식과 기간입니다. 퇴직금은 즉시 현금으로 일시 지급되는데 하지만 퇴직연금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IRP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놓고 퇴직금을 분리 수령할 수 있나요?
IRP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놓고 퇴직금을 분리 수령할 수 있나요?

IRP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놓고 퇴직금을 분리 수령할 수 있나요?

55세 과거에는 IRP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서 퇴직금을 쪼개서 받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의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여러 개로 쪼갤 수는 없다면 각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다른 IRP에 넣을 수는 있습니다. A기업 퇴직 rarr A사 IRP B기업 퇴직 rarr B사 IRP C기업 퇴직 rarr C사 IRP 55세 이후 여러 개의 IRP에 있는 퇴직금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할 수 있나요? 55세 이후 퇴직연금 개시 시 여러 계좌에 있는 퇴직연금을 통합하여 하나의 계좌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제도의 DB, DC, IRP 개념 총정리
퇴직금 제도의 DB, DC, IRP 개념 총정리

퇴직금 제도의 DB, DC, IRP 개념 총정리

DBDefined Benefit, 정액연금 제도DB제도는 근속 기간과 급여 수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퇴직 시점부터 지정된 기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연금을 보장하고 관리하여 일정한 수준의 안정되는 연금액을 예측할 수 있지만, 회사의 재정경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IRP 적립금의 인출 순서
IRP 적립금의 인출 순서

IRP 적립금의 인출 순서

퇴직금만 운용했던 계좌라고 가정했을 때 퇴직금이 먼저 인출되고 그다음 퇴직금을 투자하고 운용해서 생긴 수익이 그다음에 인출됩니다.

운용수익 인출 시 세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55세 ~ 69세까지인 경우 5.5%로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70세 ~ 79세까지인 경우 4.4%가 과세됩니다. 80세 이후인 경우 3.3%로 연금소득세가 좀 더 낮아집니다.

개인퇴직연금 IRP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자기 명의로 직접 운용하거나, 앞의 두 가지 방법 이외에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합니다.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정부에서는 요새 IRP의 혜택을 늘리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700만 원까지 연말 세제공제 대상입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700만원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의 운용의 방식에 따라 퇴직시점에서 수익률은 크게 차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급쟁이 직장인 분이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IRP 통장 혜택

연 한도 900만원 세액공제 퇴직금 세금 30 감면 10년이상 연금을 수령할 시 인출시점까지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3.35.5 사이의 비교적 낮은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IRP 통장 혜택은 위와 같은데요. 퇴직급여 수령용도 퇴직금을 운용하고 연금으로 전환하는 용도 IRP 연말정산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을 운용, 앞서 언급했던 연 900만원 세액공제 받는 용도입니다.

따라서 용도에 맞게 IRP 통장 개설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이용

아니면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IRP의 특징을 보시면 우선 퇴직소득세를 절감해줍니다. 회사를 그만둔 다음에 퇴직금을 받을 때 IRP계좌로 수령한 다음에 일출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의 최대 40까지 절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이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IRP계좌를 통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나중에 납부하는 과세이연이란 효과가 있습니다.

이익금을 온전하게 재투자할 수 있는 효과적인 거죠. 마지막으로 세액공제까지 됩니다. 아마 이게 가장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수익이 있는 사람이면 연령에 연관 없이 누구나 900만원 한도 내 13.2에서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총 급여액이 5천 5백 이하인 직장인이 23년에 IRP계좌에 9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148만원 정도 될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놓고 퇴직금을 분리 수령할 수

55세 과거에는 IRP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서 퇴직금을 쪼개서 받는 것은 안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제도의 DB, DC, IRP 개념

DBDefined Benefit, 정액연금 제도DB제도는 근속 기간과 급여 수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퇴직 시점부터 지정된 기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IRP 적립금의 인출 순서

퇴직금만 운용했던 계좌라고 가정했을 때 퇴직금이 먼저 인출되고 그다음 퇴직금을 투자하고 운용해서 생긴 수익이 그다음에 인출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