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바람직한 노무관리 및 관련하여 현명한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근로시간의 의미와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본인이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시급을 알면 본인이 지급받은 임금이 맞게 지급된 것인지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것 같은 근로시간도 여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부터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까지 중요한 규정이 많습니다. 나의 근로시간을 알면 나의 임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핵심은 녹색 글씨 근로시간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나의 노동력을 제공한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나의 근로시간을 아주 쉽게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이 법으로 정해놓은 근로시간의 한도라면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무시간 내에서 참으로 본인이 일하기로 회사와 정해 놓은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9시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하는 경우, 중식 겸 휴게시간으로 1시간을 부여했다면 총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법정근무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많은 회사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주 5일제 형태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정근로시간에 딱 맞추어 소정근로시간을 정해 놓음으로써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의 근로시간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무시간 이내여야 하므로 법정근로시간보다. 간단하게 정해 놓은 것은 가능하지만, 법정근로시간보다. 길게 정해 놓을 수 없습니다. 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싶다면 근로계약서를 철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자대표 제도화
근로자대표 제도화

근로자대표 제도화

노사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의 총량관리, 관리단위를 결심하는 것은 결국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한 절차 등으로 진행이 될 것이므로 민주적인 절차로써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현행 노동법에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규정이 있지만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대표의 공평한 선출 절차, 권한과 책무 등을 마련하여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며, 근로형상 등 차이가 있는 특정 직종, 직군 등에만 해당되는 근로조건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간 협의절차를 두고 이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사용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
퇴직금과 연차수당

퇴직금과 연차수당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포괄임금제 적용 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수당이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근로 법규에 의거, 포괄임금제로 근로 합의를 체결했어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연차수당이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근로계약은 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자의 휴식 권리

모든 근로자는 1년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휴가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는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 조건은 1년 동안 80 이상의 출근율이 필요하며, 이를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도 1개월 동안 근무하면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근속년수에 따라 휴가일수가 늘어납니다. 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요구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의 중요한 사정으로 인해 휴가를 미루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계산법?

출근시각, 퇴근 시각, 휴게시간은 취업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 5일제 하에서 위 표처럼 근무할 경우 회사에서 머무르는 9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된 1일 8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1주 40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한 달을 근무할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1개월 총시간은 거의 모든 209시간이 됩니다. 정확히는 208.66. 시간 근로시간은 회사에서 머무르는 총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된 참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휴게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히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이 법으로 정해놓은 근로시간의 한도라면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무시간 내에서 참으로 본인이 일하기로 회사와 정해 놓은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대표 제도화

노사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의 총량관리, 관리단위를 결심하는 것은 결국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한 절차 등으로 진행이 될 것이므로 민주적인 절차로써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포괄임금제 적용 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