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족돌봄휴가 코로나 지원금 깔끔 정리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제도는 코로나 19 확산 및 장기화됨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휴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 돌봄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 19 비상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 19 관련 사유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최대 5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혹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활용하는 휴가를 말하며 최대 10일 무급 휴가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가족 돌봄 휴직기간은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휴직이며 매번 가족 돌봄 휴직기간 90일을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지급 절차
돌봄 대상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 제출하거나 고용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혹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는데요.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신청서 작성rarr;온라인 혹은 우편신청rarr;14일 이내 지급 다짐 및 통지rarr;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지급 결정이 되었을 때 신청인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이 연장되며 지속해서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반려 혹은 지급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는 꼭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내용
코로나 시대에 지내며 각종 지원금이 여럿 있는데요. 자가격리 지원금부터 해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이 있지만 비교적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듯합니다.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혹은 만 8세 이하의 자녀 혹은 만 18살 이하의 장애인 자녀를 케어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및 통보되며 지급 다짐 알림 이후 신청서에 작성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 19 비상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 19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한 경우 정부가 한시적으로 가족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돌봄을 받는 가족의 수와 독립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1일 5만원이며 단기간 그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주 20시간 미만의 경우 하루 25,000원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1년 4월 5일 2021년 12월 10일 신청 대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자신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QA
Q.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원받았을 경우 이중으로 가능한가요? A. 유급으로 회사에서 휴가를 받았다면 아이돌봄휴가 지원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지급이 가능한가요? A.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1일당 5만원이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서 지급이 되고, 소정근무시간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는 하루에 2만5천원 지급이 원칙 Q. 돌봐야 하는 가족이 2명이면 2배로 지원이 가능한가? A. 가족수와 독립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지원이 됩니다.
50만원 좀 더 분명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참고하면 됩니다.
지원 요건
기업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합니다. 단,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 사립학교 직원 등은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나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다른 법에 의해 자격, 복무, 신분 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사실상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도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친족만으로 실현하는 사업 혹은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 비상 상황 종료일까지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소진과 상관없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지급
돌봄 대상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 제출하거나 고용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혹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코로나 시대에 지내며 각종 지원금이 여럿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제출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및 통보되며 지급 다짐 알림 이후 신청서에 작성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