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자격), 지급액 증가 및신청방법 지급일 총정리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자의 업무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지급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하여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수입이 일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와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지급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및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없고 가구요건, 소득요건을 둘 다. 맞춰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모두 4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서 지급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재산이 1억7천만원2억4천만원이내 지급액이 50 감면되며 그 외 국세 등 체납액이 있을 경우 체납세금으로 먼저 정산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가구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것을 말하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지원금액등은아래글을 참조하셔서 5월 말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정기분 5.1.5.31.기한 후6.1.11.30.에 신청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2년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혹은 23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23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장려금의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1. 상반기 신청은 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평가 후 지급일은 22년 12월에 지급됩니다. 2. 하반기 신청은 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고, 심사후 지급일은 23년 6월말에 지급됩니다. 3. 단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 수입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기신청 대상자는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기타소득,종교인등 반기신청 제외 대상자들입니다. 또한 반기 신청자는 자동으로 정기신청이 되므로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지급일은 반기 신청으로 인한 자동 신청자들은 평가 후 6월 28일 경이고 반기 신청 없이 정기신청만 하는 경우는 23년 8월 말까지 평가 후 23년 9월에 지급됩니다.
자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갖고 있는 자산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자산 총액 토지건물승용차전세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지금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조건, 기간과 지급액을 알아봤습니다. 기간이 있는 만큼 놓치면 나만 못 받는 혜택이니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를 눌러서 빠른 신청 하시고 정부에서 주는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가능액은 맞벌이가구 기준 33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이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 원에서 165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10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2023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개별인증번호를 안내받지 못했다면 직접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눌러서 홈택스에 들어간 후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로 들어갑니다. 페이지가 바뀌면서 신청대상자인지 알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매월 최대 40만 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없고 가구요건, 소득요건을 둘 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장려금의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