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기준, 혜택 총 정리(질의응답식)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기준, 혜택 총 정리(질의응답식)

2023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최근에는 기준중위소득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 전체 소득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중위소득은 전체 소득 순위에서 50위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60가 최저생계비로 산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여러 사회복지 수급자의 선정과 급여 책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과 급여 책정의 필요한 기준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개인 소득가구 당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정해서 있습니다.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부는 미흡한 액수만큼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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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자의 소득

부양 의무자의 소득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 의무자의 소득자산 여부를 조사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장애인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①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폐지되었으며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인 경우 2021년부터 폐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자격조건

위에 설명한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 총 가구의 월 세전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제대로 중앙에 있는 값을 말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기준은 아래부터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려면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아래의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보장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의 혜택

1. 생계급여지원금 생계급여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가구별로는 1인가구 623,368원, 2인가구 1,036,846원, 3인가구 1,330,445원, 4인가구 1,620,289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지원금은 생계급여 기준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경우, 1인 가구 기준 623,368원 500,000원 123,368원이 지급됩니다.

2. 의료급여지원금 의료급여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가구별로는 1인가구 831,157원, 2인가구 1,382,462원, 3인가구 1,773,926원, 4인가구 2,160,386원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비율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해 2021년 11월 1일 기준으로 1인 가구 수는 750만 2000가구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과 비교해 4.7 증가한 수치입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5 입니다. 2021년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비율이 33.4 였습니다. 일반적으로 1인 가구를 생각하면 2,30대의 미혼 남녀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1인 가구 비율을 보시면 19.2가 20대 이하, 17.3는 30대 였는데요. 재미난 거는 3위가 60대로 16.7 였습니다.

60대 이상의 1인 가구 수가 연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그 외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주거급여 이외에도 여러 혜택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 감면, 통신비 할인, 도시가스 할인, TV 수신료 면제, 문화누리카드, 에너지 바우처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보다. 안정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023년부터는 중위소득 기준과 혜택 범위가 변경되어 더 많은 기초생활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각 혜택의 세부 조건과 신청 방법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복지사무소나 연관 기관에서 특정한 정보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정부의 노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혜택들을 신청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안정되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한 특정한 내용은 해당 지본연의 복지사무소나 연관 기관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최저 생계비 기준은 중위소득 32 입니다. 올해까지는 중위소득 30가 기준이었습니다. 2024년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71만 3102원 입니다. 개인 회생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 60 인데요. 1,337,067원 입니다. 평균값은 돈 많은 사람까지 합친거니깐 높습니다. 2050년에는 1인 가구 비율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 의무자의 소득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 의무자의 소득자산 여부를 조사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장애인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위에 설명한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의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