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절세꿀팁1인적공제,신용카드돈 버는 경제생활

2023년 연말정산 절세꿀팁1인적공제,신용카드돈 버는 경제생활

직장인에게는 13차례 급여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의 기간이 다가 왔어요. 하나 하나 꼼꼼하게 잘따져서 우리들이 생각하는것 보다.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들뿐만 아니라 작년과 다르게 변경된 사항을 잘 먼저 알아보는것이 필수 입니다. 아주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한다면.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두어 들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일일히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세금액에 많았다면 다시 돌려주고, 적게 냈다고 판단하면 그에대한 금액을 더 징수하는 국세청의 하나의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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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혜택

산정특례 혜택

산정특례제도 혜택을 받으면 중증질환자는 해당 질환으로 인한 입원, 검사, 그 외 외래 진료등을 할 때 진료비의 90에서 최대 전액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환자의 본인부담금 01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진료비용 외에도 의약품을 산다는 비용 등도 함께 들어가고, 직접적인 지원 외에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적공제 중 장애인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 간접적으로 세금 공제로 재정적인 부담을 한번 더 줄여주는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액의 확대

총연봉의 7000만원이 넘지 않으며, 지출금액의 25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직장인의 경우 환금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대중교통수단 금액공제율이 과거 40%에서 80%로 한시 상향이 되었구요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이 전년도 대비 5%를 넘게된다면 증가분에 대한 20%공제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전통시장도 전년도 대비 5%를 넘게되는 추가된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공제받을수 있게 되는데요 두가지를 합친 증가분에 대해서는 공제 합계가 100만원을 넘길수가 없습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래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안 된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법 개정안에 의하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둘 점

연말정산의 교육비 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싶은 부분은 바로 자녀의 교육비 공제 혜택일 텐데요. 자녀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한 명의 배우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자녀들이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부 중 수입이 더 높은 배우자로 하여 공제 혜택을 받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영어학원비, 태권도 학원비 등의 사교육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취학 전 아동은 가능) 단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이전인 1월과 2월에 다닌 유치원이나 학원 비용 등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자녀의 경우 :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이 된 경우도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산정특례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산정특례 대상자는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 치매 등 많은 질환들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 암, 강직성 척추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도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의료비 감면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기부금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확대

기부금에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이 상향 적용 되었습니다. 기부금이 1000만원 이하이면 2,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35의 추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치에 대한 자금 ,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해서는 자기가 낸 기부금만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에 변경하는 점이 한가지 더 있는데, 국세청은 1월 15일 부터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식적인 개통한다고 발표하며 직장들이 하나하나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덜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시들을 통해 소득과 세액감면 증명 서류들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정특례 혜택

산정특례제도 혜택을 받으면 중증질환자는 해당 질환으로 인한 입원, 검사, 그 외 외래 진료등을 할 때 진료비의 90에서 최대 전액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액의

총연봉의 7000만원이 넘지 않으며, 지출금액의 25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직장인의 경우 환금분이 늘어나게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래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