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통계청 소득순위 연봉 상위 몇 %인지 연봉표 보기
산후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상인 하정에 한해 가능합니다. 2024년에는 이용 금액이 상향될 것이라는 말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점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지원금의 양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꼭 자신의 거주 지역의 정책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출산 후 가정에 방문하여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을 돌보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산후도우미가 신생아의 생활 관리뿐만 아니라 산모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게 됩니다.
중위 소득이란
2023년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확정한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50, 주거급여는 47, 의료급여는 40, 생계급여는 30 이하입니다. 구체적으로 4인 가구의 경우, 각 급여별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162만 289원 이하일 경우 지급 의료급여 216만 386원 이하일 경우 지급 주거급여 253만 8,453원 이하일 경우 지급 교육급여 270만 482원 이하일 경우 지급 이 정보를 참고하여 각 급여별 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조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매입임대리츠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제공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젊은 부부나 예비 부부, 그리고 한 부모 가족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매입임대리츠의 신청 조건과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요건 월평균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의 90 거주기간 최대 10년 재계약사항을 통해 최대 10년 추가 가능 이번에는 LH에서 제공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들 제도는 청년들이 안정되는 주거 자연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