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무원 휴가,연가,경조사,병가,공가,특별휴가,공무원 휴가 규정,연가 당겨쓰기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지 보통은 10년 정도 되고 보니 마음 같아서는 저도 정교원 선생님들처럼 진단서 끊고 병가 신청을 하며 6개월이라도 휴식 같은 휴가를 보내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습니다만 마음먹은 대로 이 세상을 살아 갈 수많은 없는 일이니 아직 젊기에 그저 조금 더 참아보렵니다. 교원 및 교육공무원의 병가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 교사,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의 중등 교사가 병가를 내고자 한다면 진단서를 첨부하는 일수 규정이 있는데요. 당해연도 해마다 누계 합산하여 6일까지는 교사로서 병가를 신청해도 진단서의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병가가 7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연속되는 병가로서 병가의 해마다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라면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 승인권자 여기서 언급하는 승인권자 즉, 해당 학교의 학교장으로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4년 기간제교원 병가 일수
기간제교사도 정교사와 비슷하게 아프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병가 일수는 근무 기간에 따라 나뉩니다. 6개월 이내이면 30일의 병가 일수가 주어지고 1년 근무를 한다고 하면 6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가를 연속해서 7일 이상 사용을 하면 진단서가 필요하고 진단서를 제출을 안하면 연가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가 병가가 길어지면 규정에 의해 다른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공무원 병가 휴가
병가는 1년에 최대 60일 범위 내에서 승인받을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 등은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1. 질환 혹은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병가를 받을 수 있으며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행정기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공가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