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출산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4년 신생아 출산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최근 부동산 시세가 반등은 하고 있지만 기존대비 떨어져 있는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산아파트 매매 기준, 생애최초 주택구입 최득세 감면 조건에 관하여 정리를 해보고 직접 지자체 징수과에 문의하여 답변받은 분양권에 대한 기준도 공유하였으니 더이상 헤매지 마시고 종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번째 저희의 경우, 과거 2020년 경에 분양권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갖고 있다가 등기를 치기 전에 분양권 상태로 매도를 완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택 취득 시 1가구 1주택자 여야 함
주택 취득 시 1가구 1주택자 여야 함

주택 취득 시 1가구 1주택자 여야 함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가정이 1가구 1주택자여야 합니다. 다주택 소유자는 해당 혜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실거주를 위해 매수하는 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한 주택이 자녀의 양육을 위한 목적으로 실거주를 위해 매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주거환경의 안정성과 양육 환경의 향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 출산 후 5년 이내 매수한 주택 아니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한 경우

출산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도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가정의 양육 자연생태계를 일정 기간 동안 안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목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2024년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전문가 상담 및 세무대리인 활용
전문가 상담 및 세무대리인 활용

전문가 상담 및 세무대리인 활용

세법이 난해하고 감면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기 까다로운 경우, 전문가의 소개를 받거나 세무대리인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정보와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신청을 통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2024년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알아보았습니다.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셔서 안정되는 가정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나 상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기쁜 가정을 응원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취득세를 감면 신청은 2가지 경우가 있으며, 2가지 모두 본인 거주지와 가까운 자동차 등록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차례 경우는 차량을 구매 후 처음 등록할 때입니다. 2번째는 이미 자동차를 구매 후 취득세 감면 조건이 충족되어 세금을 감면받는 경우입니다. 신규 차량을 구매해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경우 차량을 등록 시 납부하는 취득세와 같이 감면 신청서와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의 경우 본인 거주지역의 관할 자동차 등록소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차례 경우도 같은 자동차 등록소에 방문해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감면 적용날짜 확인 및 신청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되며, 아직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과 유사하게 진행된다면 준비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위와 같이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관할 세무서 아니면 해당 지자체 세무서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필요조건 대상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산다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부부합산소득액이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5억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원 초과 주택은 50 감면이었다보니 조건을 충족하기가 실제로 쉽지 않았었죠. 23년 3월 7일 부로는 부부합산소득 필요조건 자체가 없어졌고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통일 및 기준을 완화하였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분들도 혜택받기가 쉬워졌습니다.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추가로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일정 요건만 60세 이상 아니면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을 갖춘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처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고령자들에 대한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 아니면 갖는 경우 조부모와 별도 세대로 간주하도록 되었으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자, 영세 자영업자 등 과세표준 구간 조정 근로소득자영세 자영업자 분들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각 각 1200만원 1400만원, 4600만원 5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취득 시 1가구 1주택자 여야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가정이 1가구 1주택자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 및 세무대리인

세법이 난해하고 감면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기 까다로운 경우, 전문가의 소개를 받거나 세무대리인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취득세를 감면 신청은 2가지 경우가 있으며, 2가지 모두 본인 거주지와 가까운 자동차 등록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