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일정, 하는법, 환급일, 미리보기 알아보기

2024 연말정산 일정, 하는법, 환급일, 미리보기 알아보기

세금공제 시 교육비 세액공제는 모든 자택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들어가는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에 필요한 요건과 한도 및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복, 학원비, 대학 등록금, 학자금 대출도 교육비 세액공제가능하니 교육비 부담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만 인정되므로 첫째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은 기본공제 대상자이더라도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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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내지 않더라도 13만원이나 공제 가능하다구요?

정보를 내지 않더라도 13만원이나 공제 가능하다구요?

네 맞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등 아무런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도 쉽게 공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를 택하면, 13만원의 기본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이곳에서 중요한점은, 지출이 적은 저소득자나 1인가구가 아니라면 표준세액공제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수익이 커질수록 내야 하는 세금과 지출이 늘어나서 공제 받을 수 있는게 많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보를 갖춰서 신고하는게 이득입니다.

필독1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모음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기부금 복지단체, 종교단체 월세 납입 내역 해외 교육비 납입 증명서 중고생 교복 구매 영수증 미취학 아동 학원비 영수증 수능 응시료 및 대학 입학 전형료 난임 진료비 납입 증명서 위 항목들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위 서류제출을 통해 세액공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종류

근로소득공제 식대,교통비를 포함하여 필요한 경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줌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줌 특별소득공제 이 외에도 보험료, 주택청약, 연금저축등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 잘 알고 챙기면 세금을 덜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공제자료 대부분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만, 일부 서류들은 직접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야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근무자의 자녀 해외 교육비 공제 연관 QA

해외 근무자가 해외 근무지에서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해외 근무자가 해외 근무지에서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녀가 해외에서 교육과정을 받는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근무자가 해외 근무지에서 자녀를 동반하여 교육과정을 받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해외 근무자가 해외 근무지에서 자녀를 동반하여 교육과정을 받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근무자가 해외 근무지에서 자녀를 홈스쿨링하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해외 근무자가 해외 근무지에서 자녀를 홈스쿨링하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잘못 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혹은 부모님을 등록하려면 연수익이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후의 100만원 기준이라 인적공제 가능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인데요. 인적공제 부모님, 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시, 1명의 생활비를 보전달하는 차원에서 세액을 깎아주는 혜택 필요경비 연소득에서 일반적인 생활에 지출내역 했으리라 가정하는 비용 해결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부양가족의 연소득을 확인한 후, 인적공제를 추가하는것을 권장합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작년에 했는데 또 해야할까요?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인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해당가족들의 동의절차도 필요합니다. 20살이 넘은 자녀나 같이살고있지 않은 가족,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엔 그들이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합니다. 작년에 동의를 했더라도, 올해엔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반영하려면 필요한 절차이니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보를 내지 않더라도 13만원이나 공제

네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필독1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기부금 복지단체, 종교단체 월세 납입 내역 해외 교육비 납입 증명서 중고생 교복 구매 영수증 미취학 아동 학원비 영수증 수능 응시료 및 대학 입학 전형료 난임 진료비 납입 증명서 위 항목들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위 서류제출을 통해 세액공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소득공제 종류

근로소득공제 식대,교통비를 포함하여 필요한 경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줌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줌 특별소득공제 이 외에도 보험료, 주택청약, 연금저축등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