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신고 작성방법 (피부양자 포함)
아뿔싸 취득일자나 상실 일자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4대보험 취득 상실 정보 변경 방법에 대하여 글 시작합니다. 4대보험 취득 취소 상실 정보 수정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rarr 건강보험 EDI로 신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rarr 고용산재포털로 신고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지연 불이익
과태료, 연체료 위에서 설명드린 기한 내 4대보험 취득신고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및 연체료 부과됩니다. 다만 실무상 지연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과태료는 면제시켜주는 경우가 지속해서 발생하곤 합니다. 건강보험 취득신고 지연, 국민연금 취득신고 지연 등 모든 경우에 고옹적으로 해당합니다. 다만 법령에 의하면 엄연히 과징금 규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연신고에 따른 과징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과징금 액수는 보험마다. 다르지만, 고용보험을 예시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 통상 미신고시에는 피보험 근로자 1명당 3만 원이 부과됩니다.
4대보험 대표자 변경신고 방법
중요 대표자 신규 임용이나 퇴사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 변경신고를 먼저 한 후 대표자 자격취득 혹은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중요 1. 국민건강보험EDI 로그인 rarr 전체서식 2. 4대보험 공통신고 rarr 기업 rarr 기업 변경신고서 3. 신청구분 선택 rarr 변경내역 입력 rarr 변경내용등록 rarr 신고전송 사업장관리번호 등을 확인한 후 신청구분에서 전체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체크를 선택해 주세요. 변경내역 입력창에서 변경일자와 변경부호, 변경 후 내역을 입력해 줍니다.
변경부호는 1. 대표자성명, 2.대표자 주민등록번호, 3.대표자 주소, 4.대표자 전화번호의 네 항목을 모두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변경내역 입력 후 변경내용 등록을 선택해 등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