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알아보기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
알면 쏠쏠한 이야기 청년월세특별지원의 신청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과 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 결과 지원 대상이라면,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화상담실로 문의하여 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서류는 우편, 방문, 온라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 후, 신청중인 서비스 메뉴에서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선택합니다.
지원 대상
만 열아홉살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면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 전세는 지원 대상이야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금 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고.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쳐서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기에 현재 월세가 6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이 적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을 찾기 어려울 텐데요. 보증금 1억 원에 월 120만 원인 월셋집에 친구와 함께 살며 월세를 반반씩 나눠서 내는 경우에도 일 인 부담액이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역시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o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급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급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단,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자엦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 직접 방문 아니면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시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급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급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
만 열아홉살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면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 전세는 지원 대상이야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금 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고.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oro.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 직접 방문 아니면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