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다이렉트 화재보험 개요 보장내용 알아보겠습니다

DB 다이렉트 화재보험 개요 보장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관 누수로 인하여 거주하는 집과 아래층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였지만, 집과 손해를 본 다른 집까지 모두 보험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배책이라 불리는 일상생활배상책임과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에서 어떻게 보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 동파로 인한 배관 누수 피해나, 여름 시기 폭우 등으로 인해 거주 공간에 누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택 주거공간 뿐만 아니라 아래층까지 누수로 손해를 입힐 수 있으며, 해당 손해만큼 배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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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유의 집이 아니라도 가입해야 할까?

내 소유의 집이 아니라도 가입해야 할까?

이 질문의 대답은 가입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현행 민법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으며 전셋집이나 월세인 경우에도 불이 났다면 나기 전의 원상태로 복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보험에 가입하지 안 핬다면 화재 등으로 집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도 본인 돈으로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옆집이나 윗집, 아랫집 등에 불이 옮겨 붙었을 경우는 피해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본인의 집이 아니라도 주택화재보험은 꼭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손해 보장 범위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그야말로 자기가 입은 피해액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다시 자리잡기 전까지 임시거주비를 지원해 주는지, 또한 우리 집 화재로 인해 다른 집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지, 손해배상금과 화재벌금까지 모두 보장해주는 주택화재보험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화재 이외에 붕괴나 도둑으로 인한 도난과 파손 등의 피해도 보상해준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주택화재보험 보장 범위

우리 집 가정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시에는 손해와 가재도구 보상, 이웃집으로 만약 번진 화재사고의 피해보상, 임시거주비용 등이 특약 선택 시 보장됩니다. 또한 화재가 생긴 도중에 강도나 절도로 인한 도난이나 파손도 도난 손해에 대한 특약을 가입해둔다면 가입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재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 우리 집의 손해나 다른 집의 손해는 보장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사로 인한 주소지 변경 시

주소지를 변경했을 경우 보험 약관상 주소지 변경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택화재보험 상품은 보험의 대상물이 건물, 즉 주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를 이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주소를 변경하지 않으면 자기가 지불한 돈으로 남의 집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이사 간 집은 무보험인 채로 방치되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했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이사 간 주소를 변화시키고 제대로 번경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함을 기억해둬야 합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서도 보장하는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이전에 가입했다면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보험증권에 그 거주지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빈다.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이후에 가입했다면 피보험자가 거주를 하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무 (2020년 4월 이전 가입)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록된 피보험자 혹은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대인사고”라 합니다) 혹은 재물의 손해(이하 “대물사고”라 합니다)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록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화재보험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 보상

자택 공간의 누수손해를 보상 받기 위해서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포함이 되어 있으며, 건축된 지 오래된 건물인 경우 가입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인수 가능한 보험회사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은 주택 등의 수조, 급수 및 배수시설 등이 우연한 사고로 누수가 되어 발생된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급배수설비를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비용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소유의 집이 아니라도 가입해야

이 질문의 대답은 가입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손해 보장 범위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그야말로 자기가 입은 피해액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다시 자리잡기 전까지 임시거주비를 지원해 주는지, 또한 우리 집 화재로 인해 다른 집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지, 손해배상금과 화재벌금까지 모두 보장해주는 주택화재보험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화재보험 보장 범위

우리 집 가정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시에는 손해와 가재도구 보상, 이웃집으로 만약 번진 화재사고의 피해보상, 임시거주비용 등이 특약 선택 시 보장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