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유ㆍ불리 분석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100 확정적입니다. 다만 적용시기 문제만 남았을 뿐입니다. 이에 맞물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재원의 고갈,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수급자 선정 시 소득인정금액 산정 시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clubs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산정하는 소득요건에 100 반영되고 clubs 또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50가 반영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을 가중시키고 있죠. 국민연금보다.
1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는데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각자 납부한 기간에 따라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납부한 기간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각자의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해외로 이주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외로 이주하시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되며 해외송금도 가능합니다. 공단은 해외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마다 주기적으로 수급권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을 위하여 무요건 해외체류 사실 및 수급권 변동사유사망, 결혼, 이혼, 출생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해외이주 시 현지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도 공단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지급이 일시 중지되거나 다른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해외이주 시 연마다 수급권 확인을 통해 연금 계속 지급 7.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연금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연도 중 퇴직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하나요? 또 연도 중 퇴직 후 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하기 전까지 발생한 해당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소속기관에서 실시합니다. 또한 연도 중 퇴직하여 퇴직년도에 연금이 개시되는 경우, 한 해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모두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년도 종합소득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공무원연금의 연말정산 연금수급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연금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공제되는 연금수급자는 모두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연마다 11월말 12월초 연말정산 대상인 연금수급자에게 우편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 대상자 중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를 위해 부양가족 등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소득자 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혹시 다른연금도 받을수 있나요?
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등이 있는데요.보통 통신사에서 가입서비스로 가입해주거나 직장에서 가입,혹은 지인부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연금인지 모르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찾아간 연금만 수백억원에 달하는데요.국민연금공단에서는 스스로가 가입한 모든 연금에 대해 조회하는 서비스인 연금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한번의 조회로 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에 가입한 내역을 모두 조회가능하기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지금 바로 스스로가 받을수 있는 연금이 더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하는 방법은? 1.아래 국민연금에서 공급하는 연금찾기 공식홈페이지에 첫번째 접속합니다. 2.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제일 하단에 내연금 알아보기가 있는데요.여기를 눌러서 조회하면 완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는데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부부가 각자 납부한 기간에 따라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로 이주해도 연금을 받을 수
해외로 이주하시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되며 해외송금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혹시 다른연금도 받을수
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등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