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최대 2000만원까지 증대 (2023 세법 개정)
2024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주택청약종합예금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 가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증대 내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암차차입금이란 월세 혹은 반전세, 전세 등으로 예치금을 납입하기 위한 보증금 대출입니다. 즉 보증금, 전세자금대출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1년동안 이 대출을 갚기 위해 원리금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라고 말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요건 또한 공제 대상자 요건 및 대상 주택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요건에 만족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고, 연 400만원 한도까지 공제합니다. 이 또한 2023년 소득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한도 상향이 되었으니 서류 꼼꼼히 준비해야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조건대상자, 주택요건, 서류 등은 다음 글을 통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마련예금 하나쯤은 가입한 적이 있을텐데요. 이 주택마련저축을 본인명의로 가입하여 일정한 금액을 납입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일 경우 주택마련예금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주택마련예금 연 납입액의 240만원에 한해서 적용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 저축이나 보험은 많지 않기 때문에 주택마련예금 가입자는 이 소득공제항목도 잘 챙겨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떄 주택마련 예금 종류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 해당됩니다. 주택마련예금 납입액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업데이트 되며, 혹시 업로드가 안되거나 잘못되었을 경우는 주택마련예금 납입증명서나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을 제출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임차인으로 납입중인 월세액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므로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월세액 세금공제 놓쳐선 안되는데요 월세액 세액공제란 무주택 세대의 근로수입이 있는 세대주가 소득요건 및 주거주중인 주택규모, 가격 조건이 맞다면 1년간 지출한 월세액의 1517까지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주택관련 공제는 소득에서 금액을 공제하는데, 월세액은 세금 해당금액을 빼버리기 때문에 그 효과는 훨씬 큽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율이 5 상향되었기 때문에 잘 챙긴다면 13월의 월급, 절세효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시기 상향되어 변경된 월세액 세액공제율 기준입니다.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기준에 따라 15~17%까지 적용되며 최대 연 750만원 한도까지 적용됩니다. 월세액 세금공제 요건 상세기준 및 사례는 다음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1 주택소유권이전등기 혹은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주택취득과 관련해서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1의 3월 이내 차입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의 1, 2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더라도 아래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의 5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구비서류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3가지 서류만 준비하시면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등기부등본 등 주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기부등본상에 주택가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면 에서 주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최초 1회 제출하며,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면 다음 해 연말정산 때부터 생략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의할 점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세대주와 주택자금을 빌린 사람의 명의가 동일해야 합니다. 2.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에 현실 거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연말정산
주택암차차입금이란 월세 혹은 반전세, 전세 등으로 예치금을 납입하기 위한 보증금 대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마련예금 하나쯤은 가입한 적이 있을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임차인으로 납입중인 월세액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