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유의사항 알기쉬운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유의사항 알기쉬운 정리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민생위기 생존지원금서울시 재난지원금서울시의회는 2022년도 서울시 예산 44조 2,200억원을 편성, 의결했습니다. 서울시민의 민생회복을 위한 생존지원금으로 8,576억원을 확보했는데요.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서울시민의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머리를 맞댄 결과입니다. 코로나19대응 민생방역 대책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 등 코로나 피해계층을 적시에 지원하고의료방역 인프라 선제적 확충을 통한 방역체계의 신속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청 본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서울시 재난지원금인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서울시 생존지원금 가장 올바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며,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 이하의 중기업이 해당되고 또한 사업자 등록증 상에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폐업일 경우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지원 대상이 되며, 이시간부터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1.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수 무관 로서 아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전 명칭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30억 원을 포함한 전국 371만여 사업자입니다. 기본 요건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고,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면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종별 지급금액 중 일반이란 코로나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를 말하며, 매출감소 기준은 사업체별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판매량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정보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정보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정보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있는 다른 업체들도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통해 비영리다른 업체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해 복구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방역 비용 등 여러가지 경비 항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소상공인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방역 인력 고용, 방역 용품 구매, 청소비용 등 방역 관련 경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간편신청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개인정보와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신청한 금액이 소상공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가지 내용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1백만 원 지원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대상으로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서 1차 지급을 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의 손실보상 대상미용. 돌연회 전문점. 키즈카페 등 12만 명 추가 90만 명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약 230만 명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빠른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서 서류 증빙 없이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제공 동의 및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후 다른 증빙서류 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내용은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콜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9시 18시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며,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 이하의 중기업이 해당되고 또한 사업자 등록증 상에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전 명칭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30억 원을 포함한 전국 371만여 사업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있는 다른 업체들도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