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실손보험(실비보험)
이번는 2023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세액혜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액2. 연금계좌세액공제3. 의료비4. 교육비5. 기부금6. 보험료7. 자녀세액혜택 이번에는 월세액, 연금계좌, 의료비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연금 저축이란 2013년 소득세 개정법에 따라 도입한 연금 계좌 중 하나입니다.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3월부터 12월까지 노동을 하였다면, 312월 사이의 의료비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 제출 시 1월과 2월을 체크 해제하고 근로한 달만 체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일하였다면 그 달은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단, 휴직한 경우 근로기간으로 봅니다.
근로자 자신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가 근로자 자신이 기본공제 신청한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 공제 X쉽게 말씀드리면, 자신 밑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딸려있는 대상들에 대한 의료비를 내 돈으로 지출해야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명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경 판매점에서 국세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가 드물기에, 안경판매점에서 영수증을 받아와서 연말정산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안경판매점에서 국세청으로 데이터를 전송한 경우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23년 개정사항난임시술을 위한 비용은 30공제되며,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20 공제됩니다.
또한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되어 제공한 의료비 전액에 에 관하여 한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 의료비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많은 의료비에 관련한 자료들이 반영되는데 하지만 미숙아 연관 내용과 난임시술비는 개인의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으로 인정받기 뒤해서는 해당 병원 등에서 발행하는 다른 영수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발급하는 병원마다. 상이하지만 의료비 영수증의 빈칸에 난임시술비 도장이나 별도 표기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근 동안 신설된 미숙아 등 의료비 역시 같은 방식의 영수증 발행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누락자료
상기내용이 아닌 보편적인 의료비 등 자료의 누락 항목이 있다면야 해당 의료기관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누락된 경우 해당 병원 및 약국 등의 의료비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경구입비의 경우 간소화에 포함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정밀 탐구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반영 안 된 안경구입비는 시력교정용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있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홈텍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처리 방법
하지만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조회를 해보면, 이제는 아래쪽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항목이 생겨서 자신이 받은 실손의료보험금 내역도 함께 표시가 됩니다. 주의사항을 보시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보험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액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참고하여 의료비 세액혜택 대상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옵니다. 즉, 나의 의료비가 500만 원이 나왔는데, 아래쪽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에 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의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돌려받은 금액을 제외한 2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500만 300만 저는 여기가 가장 애매했습니다. 그럼 조회화면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체크해야 하는지, 체크해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슨 처리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의료비 소득 공제 국세청 홈택스 계산하는 방법
위 일반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 계산 방법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에 일반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를 입력하면 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 감면, 세액 공제 중 특별 세액 공제 의료비 편집 의료비 지출액 입력
일반의료비와 난임시술비를 개별적으로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 금액과 세 액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의원, 약국에서 난임시술비 확인용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난임 시술과 처방을 받은 병의원, 약국에 요청하면 진료비 납입 확인증과 약제비 영수증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자주 묻는 질문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의료비가
따라서 3월부터 12월까지 노동을 하였다면, 312월 사이의 의료비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1명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많은 의료비에 관련한 자료들이 반영되는데 하지만 미숙아 연관 내용과 난임시술비는 개인의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