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꼭 알아야하는 이유

연차 발생 기준 꼭 알아야하는 이유

직장인이 입사 이후 1년간 계속적으로 일을 했을 때 근로기준법 제60에 의거 일정 기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을 연차휴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요건에 연관된 근로자를 사용자는 기준 근무일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 1년기준 15일에 해당하는 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이상 지속 근무한 근무자에 대해서는 1년 초과하여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여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최대 25일 그러므로 입사한 뒤 1년이 지나면 기본적으로 15일, 3년째 부터 16일 5년째는 17일로 연차휴가가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는 발생된 때로 부터 1년이내 사용해야 하며 그러지 못한 때에는 통상또는평균임금으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발생한 휴가를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상태로 해고 권고사직을 한 경우 수당이 이루어지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 갯수에 통상임금을 곱하면 총 연차수당의 금액이 되며 사용자로 부터 지급 받아야 한니다 통상적으로 연차 수당은 임금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에 적용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5년 1월에 입사 2020년 3월에 퇴사하고 연차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는 어떻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6년 3월에 발생된 연차수당은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사용
연차휴가사용

연차휴가사용

위에서 말한 연차휴가 발생 요건이 충족된 직원의 경우 휴가 청구에 사용자는 청구한 시기에 따라 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약 조건에 따른 통상 혹은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청구 시기가 사업운영에 거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특정한때에 신청과 요구하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개근 기준 주휴 산정 시 기준과 동일
개근 기준 주휴 산정 시 기준과 동일

개근 기준 주휴 산정 시 기준과 동일

Q. 출근율이란? 출근일 소정근로일수 100 개근이란 기간 중 결근일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정 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으로, 조퇴, 외출, 지각, 반일 병가 사용 등으로 1일 소정근무시간 중 일부만 근무하였어도 일단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출근일수에 포함됩니다. 만약, 1개월 내내 병가를 사용하거나 1개월 내내 휴업하여 출근일 자체가 없는 경우, 1개월 개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정직, 결근 등 사유로 인하여 80 미만이라면 개근한 월 수만큼 휴가가 발생됩니다.

못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를 알려주면서, 사용 시기를 통보하도록 촉구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직접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는 제도를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알아봅니다.

사용자가 유급휴가 사용에 대해 이를 권고하고 생태계를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고 합니다.

연차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사용하도록 촉구한 경우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회사에서 휴가를 소진하라고 장려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주어진 연차는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금지급기준연차수당포함

근로자가 일정기간을 근속한 뒤 퇴직할 때 사용자는 일시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 방법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상여금및 연차휴가수당도 같이 포함됩니다. 본인 퇴직금 계산방법 명백한 방법은 고용노동쪽 퇴직금계산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소비자 혹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를 대화하며 4대 보험 가입 유무와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등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이라면 누구라도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근로 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독특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간 협의 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정없이 미지급되다면 지체된 날 만큼 연 20%의 이자를 반드시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는 발생된 때로 부터 1년이내 사용해야 하며 그러지 못한 때에는 통상또는평균임금으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발생한 휴가를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상태로 해고 권고사직을 한 경우 수당이 이루어지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 갯수에 통상임금을 곱하면 총 연차수당의 금액이 되며 사용자로 부터 지급 받아야 한니다 통상적으로 연차 수당은 임금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차휴가사용

위에서 말한 연차휴가 발생 요건이 충족된 직원의 경우 휴가 청구에 사용자는 청구한 시기에 따라 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약 조건에 따른 통상 혹은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청구 시기가 사업운영에 거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특정한때에 신청과 요구하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근 기준 주휴 산정 시 기준과

Q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