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연차발생 기준과 수당과 지급기준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대담하게 알려주자

직원들이 연차발생 기준과 수당과 지급기준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대담하게 알려주자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휴일은 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상 연차로 나눌 수 있어요. 과거에는 월차와 연차휴가로 나눴지만, 월차가 폐지되며 1년 미만 연차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년 미만 노동자가 한달 개근을 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휴일을 받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근로 법규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

본인이 근무 중인 곳에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5인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이라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사용자는 지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아니면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에 의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회사마다. 연차 산정 기준이 입사일 아니면 회계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 미만 근로자는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9월 15일 입사를 했다면 10월 15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1년 미만 연차 소멸 시기는?
1년 미만 연차 소멸 시기는?

1년 미만 연차 소멸 시기는?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가? 근로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7항에 1년간 지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에 나와 있습니다. 23년 9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미사용 유급휴가23. 9. 15 24. 8. 15의 생성분은 24년 9월 14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9월 15일이 되면 소멸되므로 수당 청구권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로 1개월 이상 개근을 하게 되면 연차가 한 달에 한 개씩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회사를 다니는 경우 2년마다. 하루씩 추가되기 때문에 최대 25일의 휴일을 받을 수 있어요. 2018년부터 주 5일제가 시행되며 월차는 사라지고 월차가 연차와 동일한 취지로 쓰이고 있어요. 과거의 월차는 매월 만근할 시 하루의 연차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현재는 손쉽게 연차월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차의 개념을 봐도 본인이 며칠의 휴일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로자마다.

지급 의무

근로 법규에 의거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유급휴가연차수당를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사업주사업장에 의무로 지정해서 있습니다. 이를 법으로 규정해야하는 것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과 사업주에게는 이에 따른 처벌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차의 사용에 있어 사업주는 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선 안되는 것을 법으로 지정해서 있다면 연차의 사용 여부의 결정은 전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할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으로 인해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 및 막대한 운영상의 사안을 유발하는 경우는 이를 연기할 수 있어요. 한 사례로 필요한 사업 미팅이 잡힌 날에 필수 인원이 갑자기 특수한 사유 없이 휴일을 사용해야하는 것과 같은 사례는 사업장사업주가 이를 반려 가능합니다.

월차연차 수당 지급 조건

월차와 연차 수당이란 유급휴가로 부여된 월차 혹은 휴일을 휴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업무를 한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상응하는 금전적 가치를 지불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적인 업무를 진행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측에 대한 다른 청구를 진행하여야 하고, 무조건적으로 기한 내에 청구를 해야 이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월차 혹은 휴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회사라면 연차가 갱신되는 달에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게 보통입니다.

글을 마치며 이것으로 월차 및 연차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조건은 어떠한 것인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단순한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

본인이 근무 중인 곳에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5인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이라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연차 소멸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가? 근로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의무

근로 법규에 의거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유급휴가연차수당를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사업주사업장에 의무로 지정해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