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차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및 선정(최대 240만 원)
2023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정책이 2024년에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 서울시청년월세지원을 놓치신 분들께 2024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시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은 반가우실텐데요. 분명한 가입 기준과 신청 기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2023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달라진 점을 미리 알아두어 준비해둔다면 수월하게 지원하셔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정책과 자격조건,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려 합니다.
선정인원 3500명
선정 방법 임차 보증금과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합니다. 인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추첨합니다. 1구간임창보증금 5백만 원 이하고, 월세는 40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기준 120 이하이고 선정인원은 1575명입니다. 2구간임창보증금 1천만 원 이하고, 월세는 50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기준 120 이하이고 선정인원은 1050명입니다. 3구간임창보증금 5백만 원 이하고, 월세는 60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기준 120 이하이고 선정인원은 525명입니다. 4구간:임창보증금 5천만 원 이하고, 월세는 60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기준 150% 이하이고 선정인원은 350명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방법은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2.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및 에서 부여하고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직선 아니면 공인중개사 날인, 임대 계약 소재지, 임대 계약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등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2023년 5월 3일 10시 5월 16일 18시 오후 6시 마감 선정인원 2만 5천 명 선정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 나누어서 선정, 인원초과 시 구간별 전산으로 추첨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지급방법 격월 계좌입금 첫 지급은 8월 28일 예정 4월분 7월 분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 후 지급 만 3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청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신청기간이 올해2023 8월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지원신청 제외자
1. 국토 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한 적 있는 사람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3. 주택소유자, 분양권 아니면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4. 일반 자산 총액이 1억을 초과하는 사람 5. 차량 시가 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인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6.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7.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혹은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 기준,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8.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청년주택 등의 공공입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9.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10.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11. 등등 사업 취지에 부합한 경우 위 내용에 해당하는 인원은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해당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정인원 3500명
선정 방법 임차 보증금과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신청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2023년 5월 3일 10시 5월 16일 18시 오후 6시 마감 선정인원 2만 5천 명 선정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 나누어서 선정, 인원초과 시 구간별 전산으로 추첨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지급방법 격월 계좌입금 첫 지급은 8월 28일 예정 4월분 7월 분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 후 지급 만 3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청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