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정정 하는 방법 안내 (주민등록변경위원회)

주민등록번호 변경 정정 하는 방법 안내 (주민등록변경위원회)

by. 알리미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모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아지면서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을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이 되는 사람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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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신청하는 절차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 신청서와 입증 정보를 갖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검색창에 정부 24을 검색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만일 신청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을 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 4에 따라, 신청인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 혹은 형제 자매, 혹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수 있는 자로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만일 부득이하게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곳에서 해야 할 경우에는 접수한 곳에서 해당 지자체로 옮겨야 하는 등의 이유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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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 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다.

주민등록번호 정정사유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혹은 구청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에 따라 등록 사항의 정정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주민으로 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오류를 이유로 정정신청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 을 발견해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과거 번호와의 연계

1.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공공 기관의 경우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처리 됩니다. 2. 은행, 보험, 통신 등 사적분야는 주민등록번호 정정, 개명과 같이 개인이 직접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된 신분증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자가 직접 교체 신청해야 합니다. 각종 허가등록면허졸업자격증, 제대군인 중, 청소년증, 각종 합격증서 등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자가 직접 교체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후 조회를 통해 진행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접수 및 본인인증 후 조회가 가능한데,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나의 변경신청 조회를 통해 진행단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은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본인 소유의 휴대폰이 있을 경우 핸드폰 인증을 하거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증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단계는 첫번째 변경, 결정청구에 접수를 하고, 둘째,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심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를 합니다.

셋째, 사실조사 및 증거정보를 수집하여 변경요건을 검토합니다. 넷째,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경우에 주민번호 13자리 중에서 생년월일과 성별을 나타내는 숫자를 제외한 임의번호 6자리로 변경이 됩니다. 만일 생년월일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관할 가정법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번호 변경 어떠한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신청하는 절차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 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정정사유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혹은 구청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에 따라 등록 사항의 정정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주민으로 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오류를 이유로 정정신청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 을 발견해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