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알아보기

서울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알아보기

부동산 시장은 국민들의 주요 자산 형태로 중요한 사회 이슈이자 정책적인 과제입니다. 특히 토지 거래에서의 투기와 많은 가격 상승 등의 문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가 시급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와 핀셋 규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 시장을 자제하고 건전한 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와 핀셋 규제에 관하여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를 자제하고 건전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79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해당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유동적 무효란?
토지거래허가 유동적 무효란?

토지거래허가 유동적 무효란?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무효로 규정합니다.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유동적 무효라고 허가대상 토지에 대한 허가 전 계약은 아직 효력이 없지만 허가를 받으면서 그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는 인가적 성격을 띠는데요 토지거래허가 인가를 받지 않으면 기초 행위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무효인 상태이지만 인가를 받음으로써 무효인 법률행위에서 효력이 발생 계약사항을 체결한 당사자는 효력이 생기도록 서로 간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요 가장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일정 토지 이상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서 5년 범위 이내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절차
토지거래허가 절차

토지거래허가 절차

거래당사자 합의 허가신청서 제출 서류 검증 관련부서 업무협의 및 현장조사 허가 혹은 불허가 결정 불허가 통보 시 1개월 이내 이의시청 허가증 교부 혹은 불허가처분 공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말 그대로 어떤 토지는 거래할 때 당사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거래를 해라인데요 보통 신청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허가받으면 허가증이 나옵니다.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으로 허가신청을 냅니다.

토지거래허가 절차
토지거래허가 절차

토지거래허가 절차

토지거래계약사항을 진행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사전에 공동으로 거래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허가 관청은 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혹은 불허가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이며, 농지를 획득 시에는 농업 운영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임야 획득 시에는 임업 운영 계획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각 1통과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 혹은 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사항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안으로 토지거래계약사항을 허가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아 않아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서울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22년 8월 기준으로 서울 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전체 면적의 약 1055.99 에 해당합니다. 공공재개발 재건축 후보지 혹은 예정지로 선정된 곳이 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확정된 목동아파트 14개 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2년 4월에 재지정되었는데, 내년 4월 26일까지 1년간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호재일까?

저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강남의 수익형 부동산과 아파트가 단지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거래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리인상의 여파가 크기 때문에 금리를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 부담 때문에 매도하려는 사람들의 경우 좋은 기회일 수 있을 것이고 매수하려는 인원은 급매로 나온 좋은 물건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부동산과 연관된 규제들이 하나 둘 풀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묶여 있는 규제들이 더 많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하락기인 만큼 언젠가 다시 상승기가 올 것을 예상하며 미리 부동산에 관하여 사랑을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부동산에 관하여 공부하여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과감하게 투자하는 투자자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허가 유동적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무효로 규정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 절차

거래당사자 합의 허가신청서 제출 서류 검증 관련부서 업무협의 및 현장조사 허가 혹은 불허가 결정 불허가 통보 시 1개월 이내 이의시청 허가증 교부 혹은 불허가처분 공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말 그대로 어떤 토지는 거래할 때 당사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거래를 해라인데요 보통 신청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허가받으면 허가증이 나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 절차

토지거래계약사항을 진행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사전에 공동으로 거래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허가 관청은 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혹은 불허가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