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21년 10월 27일부터 시작된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자영업자분들의 코로나로 인한 손실에 관련해서 정부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방안 입니다. 이 손실보상금은 기존에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왔던 희망회복자금,재난지원금 등 자영업자 분들 중 집합금지,영업시간 방역조치 이행 제한 업종을 대상을 나누어 차별지급이 되어왔던 방안과는 다르게 업체별로 손실규모를 따져 보상금을 지급하는것이 이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산정기준
손실보상 산정 기준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로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각 업종마다. 동일하게 적용되며 매출액 대비 임차료,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하여 보상계획이 만들어지며 각 업종별 매출감소액과 영업이익률 등의 업체별 과세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정이 이루어 집니다.
각 분기별 보상금 산정액은 적어도 10만원 ~ 최대 1억원에 해당 됩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이의신청의 경우 확인보상을 신청하셔서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후 필요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수 있고,오프라인의 경우 필요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기업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만약,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로 산정,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율 등 통계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환급액을 받기 위해선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데이터를 통해 산출이 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보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혹은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조치 처리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2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방법 2021년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 보상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다른 서류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 보상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험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신속 보상은 11월 3일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기업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소기업 매출액 기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에 대한 소기업 판단기준은 연 매출액으로 선정합니다. 10억원 이하숙박 및 음식업 교육 서비스업 30억원 이하예술 운동 및 여가 연관 서비스,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정보통신업 80억원 이하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임업,어업,섬유제품제조업 120억원 이하식료품,제조업,금속가공제품,제조,전기장비제조, 음료업 이는 근로자수는 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해볼 수 있는 기준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거한 소기업이어야 하며, 2021년 7월 7일9월 30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 및 집합 금지를 이행한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기업 기준과 업종별 제한대상을 구분하여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1. 소기업 기준 매출액 구분 아래의 매출액 이하 업종만 신청이 가능하며, 상시근로자 등의 제한은 없으며, 기준 조건은 각 업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에, 본인 사업장의 매출액만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대상 확인 보상 대상에서 빼고 사업자 확인 보상으로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업자 소상공인법 제12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7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방법 확인 보상금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 손실보상 산정기준
손실보상 산정 기준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로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이의신청의 경우 확인보상을 신청하셔서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