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하는 법 개정세법 적용 6가지 필수 환급 받는 절세 꿀팁
2024 연말정산 기간, 환급금 확인 및 지급일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이라고 하죠. 급여소득에서 원천 부과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데, 세금을 많이 냈거나 부양가족이 많으면 공제받는 금액이 많습니다. 저는 부양가족이 많아서 언제나 환급을 받아왔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예전보다. 연말정산이 너무 간소화되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과거에는 준비할게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냥 홈텍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하더라고요. 근로자는 보통 기업 인사팀에서 공지하는 일정대로 준비만 하면 되는데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근로자는 회사의 안내에 따라 홈텍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동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신고서 한도 기준으로 환급금 챙기시죠.
연말정산은 연마다 1월에서 2월 중에 등록하셔서 평균적으로 3월 말에 결과가 나고 환급을 받습니다. 간편한 연말정산 그렇다면 공제 항목은 어떤 게 있을까? 먼저, 소비한 현금내역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저희가 흔히 활용하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등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외에 hometax 연말정산 항목으로 의료비, 학원비, 정치 후원금, 기부금,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육아휴직, 대학생자녀, 월세 액도 공제가 됩니다.
집주인은 오히려 세금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월세를 받았으니 이번엔 내야 할 차례인 거다. 원세 연말 정산 방법은 월세 계좌이체 내역을 은행 가서 계좌번호나 사용자 명으로 잡는 매월 나간 금액을 서류로 프린트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동산 공제 혜택
2023년부터 무주택 근로자 기준 전세 대출로 납부한 원리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올랐으며 과거 3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조정되어 최대 4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제 혜택이 가능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이며, 기준 시가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주더라도 연봉이 7천만원을 넘으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하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한 후에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전략신용카드는 연봉의 25까지 먼저 사용하고,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여 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의 25%를 초과한 금액은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입니다.
교육비와 교통비를 활용
올해는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도 포함되어서 추가적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비는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랐으며 영화관람료도 30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연봉 7천만원 이하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까지 생기면서 10만원 이하 금액은 전액 세액공제가 되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액을 내면 기부금액의 30까지 지역특산품, 체험상품권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절세 팁을 이용하여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신고서 한도 기준으로 환급금
연말정산은 연마다 1월에서 2월 중에 등록하셔서 평균적으로 3월 말에 결과가 나고 환급을 받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동산 공제 혜택
2023년부터 무주택 근로자 기준 전세 대출로 납부한 원리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올랐으며 과거 3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교육비와 교통비를 활용
올해는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도 포함되어서 추가적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