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 (대체공휴일), 휴일 근무수당 지급 기준 알아봤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휴일을 보장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근본적으로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되다가 관계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 시행되었습니다.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관공서 공휴일 기준을 준용해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30인 미만 민간 기업에서도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됐습니다.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이를 적용받지 못했는데,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해당 일자를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특근수당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주휴일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정해져있습니다. 대체휴일도 공휴일과 비슷하게 보기때문에 유급휴일이 주어지며 또한 부득정 사정으로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특근수당, 당직수당으로 지급받아야합니다.
2022년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이었지만 근로자에게만 관련되는 유급휴일이기에 대체공휴일은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월요일이라서 근로자에게는 하루더 쉴수 있는 날이 생겼습니다.
제3조대체공휴일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있습니다.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국의 공휴일 가운데 일부분은 방학의 시작이나 끝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보통 3.1절, 광복절은 방학의 후반에 있고 새해 첫날, 크리스마스는 방학의 초반에 있고 설날은 날짜에 따라 봄방학인지 겨울방학인지 갈립니다.
일부 학교가 방학분산제를 시행해 부처님 오신 날이 봄방학에 끼거나 개천절, 한글날이 가을방학에 끼고, 여기에 12월 24일에 졸업식을 한다면 8개의 공휴일이 방학에 겹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