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수정신고 지방소득세
매번 로그인 할 때마다. 계정과 비밀번호로 고생하다가 이제 다른 인증서비스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이 중 자신이 편한걸로 사용하면 되겠지만 서비스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소득 세액 공제자료 조회로 가서 112월을 모두 체크하고 건강보험부터 하나씩 조회하면 자신의 사용금액이 나옵니다. 모든 항목을 오픈한 후에 공제신고서작성을 클릭합니다. 시작할 때는 안나오다가 잠시 후 내가 일하는 회사의 이름이 근무처에 뜨게 되고 총급여는 0 으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문제없이 된다면 작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 제대로 가족구성원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더라도 당해에 변동사항이 없는지 한번 더 체크해봐야 합니다.
기본사항 입력
위에서 확인했던 부양가족을 이제 등록합니다. 전 위에서 등록했던 부모님이 여기에서 한 번에 안뜨더라구요. 그래서 수동입력으로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또 경로우대 항목이 N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갸우뚱 거리면서 공제요건을 다시 확인해보니 만 7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직접 Y로 변경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입력되어 있었으나 이런건 자동으로 안되는게 살짝 아쉬웠습니다.
1 장애인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 란에는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혹은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13. 2020년 중에 죽은 사람도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예,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죽은 사람 혹은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에 혹은 치유일 전날의 경우에 따르므로 죽은 연도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 장애인인 형25세과 같이 살고 있는데, 형에 관하여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예,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이 장애인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에 관련 없이 인적공제기본공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 추가 공제
저는 제 아이의 교육비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입 확인증을 받아뒀고 이를 여기에서 추가변경 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외에도 의료비안경구입비나 기부금, 월세 등등 홈택스에서는 자동으로 등록되지 못한 항목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항목들은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직접 챙기는 만큼 챙겨줍니다. 헥헥 이렇게 수정한다고 반영되는 건 아니겠죠? 필요한 서류는 회사에 제출해서 증빙하면 나중에 인정 될 것입니다.
작성 및 확인이 끝났으면 간편제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백업차 PDF 다운로드도 해둡니다.
간편 제출
확인이 끝났다면 간편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며 연말정산을 위한 작업은 끝이 납니다. 제출이 잘 되었는지는 제출이력사항에 잘 나와 있으며 만약 수정이 필요합니다.면 회수 후 편집 및 제출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 안해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사항 입력
위에서 확인했던 부양가족을 이제 등록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증명서를 어떻게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 란에는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혹은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자녀 교육비 추가 공제
저는 제 아이의 교육비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