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수정사유(홈텍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수정사유(홈텍스)

최근들어 전자세금계산서 많이 들어보셨죠? 전자세금계산서는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기종이로 발행하지 않고 홈택스및 전자발행사이트를 이용하여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방식의 계산서 입니다. 이런 전자 계산서를 무조건적으로 발행해야만 하는 전자발행의무자 기준이 23년 7월부터 변동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021년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일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였지만, 2023년부터는 2022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의무대상자가 바뀌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자는 사업장별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총 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 제2기 과세기간부터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23년 의무발급 기준금액은 연간 공급가액 총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취소 방법
세금계산서 취소 방법

세금계산서 취소 방법

처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는 내용을 잘못 입력했거나 중복해서 발행한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했다면 취소 아니면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기 위해서는 수정발급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을 고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장 및 관리
저장 및 관리

저장 및 관리

세금계산서 작성 시 이런 주의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세무상의 이슈를 예방하고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며, 세금계산서의 원활한 관리 및 검색을 위해 명확한 저장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종이 세금계산서에 비해 여러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자동으로 저장 및 관리되므로, 종이 문서의 분실 위험이 없으며,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순응하고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발행한다면 어렵지 않게 처음 발행하는 사람도 쉽고 바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발급 즉시 국세청으로 전송되므로 지연전송,미전송 될일이 없습니다. 또한 지연발급,지연전송 둘다. 발생할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만 적용하므로 홈택스 이용시 지연발급 가산세만 부담합니다.

하지만 홈택스 외의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발급과 전송이 따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미전송된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확인해야하고, 발급은 했으나 전송이 안됐을 경우 전송기간에 따라서 지연전송이나 미전송 가산세를 물어야합니다.

필수 문서 사항

세금계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문서 사항이 바르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급자 정보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등 공급자의 분명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 정보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공급받는 자의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름과 주소를 기입합니다. 거래 내역 판매한 물품이나 제공한 서비스의 명칭, 수량, 단가 등을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공급가액과 세액 물품이나 서비스의 제시 가격세금을 제외한 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분리하여 명시합니다. 발행일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짜를 제대로 기입합니다. 기타: 거래일자(공급일자)와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비슷하게 22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23년 7월부터 무조건적으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과세기간인 1월 25일까지 전년도분 계산서를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발급자가 전자계산서 미발행가산세 2 를 부담해야합니다. 전년도분 계산서를 늦게 발행하여, 다음해 1월 25일까지 발급을 했다면, 지연발급으로 보고 발급자가 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계산서는 허위로 발급 받았을 경우에 수취자 2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자는 사업장별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총 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 제2기 과세기간부터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취소 방법

처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는 내용을 잘못 입력했거나 중복해서 발행한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장 및 관리

세금계산서 작성 시 이런 주의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세무상의 이슈를 예방하고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