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자격 확인 후 신청까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자격 확인 후 신청까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 착오납부하거나 이중납부한 경우나 부과, 고지는 정상적으로 되었으나 자격 상실, 감액 조절 등으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해서 개인 및 기업 가입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해서 간단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3년이 지나버리면 소멸되어 환급금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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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금이 있는 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금 지급 신청안내문을 발송을 한다고 합니다. 2023년도에는 8월 23일에 발송을 했다고 하니 해마다 8월쯤에 해당자는 관련안내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이 되는 분들은 연관 안내문을 받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조회하신 후 직접 신청을 하셔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환급금대상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아래그림과 같이 건강보험 앱The건강보험에서 조회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아래그림과 같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조회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시 주의할 점

하지만 여기에서 알아두셔야 하는 점은 환급을 받으려는 대상자, 즉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받은 당사자 본인의 계좌로 신청을 해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본인 계좌가 아니면 환급금액을 받을 수 없으니 두 번 일하지 마시고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정말 불가피한 어떤 여건에서 대신 처리를 해야 한다면 위임장과 신분증을 준비하시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해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하면 아래와 같은 초기화면이 나오는데 로그인 한 후 위 그림에 표시한 파란색 크레용으로 표시한 부분에 들어가서 조회 및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으로는 진료받은 사람의 본인 계좌로만 지급신청을 해야 하고, 부득정 경우 치매등으로 입원, 출국, 입대 등엔 직계 존, 비속 예금 계좌로 신청할 수 있는데, 입원 중인 사람의 경우 의사 진단서, 소견서 등이 필요하고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사로 보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대상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은 전 국민 대상으로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아래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지역가입자, 직장인가입자 포함 2.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의 재산이 5.4억 원 이하 3. 의료비가 원래 본인부담금과 과측정되어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기본적으로 환급 대상인 사람들에게는 사전에 안내문을 문자나 톡으로 발송해 주는데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직접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조회와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1인 평균 135만 정도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 건보료 환급금 확인하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조회와 신청 순서는 아래와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빨간색 네모부분에 환급금 조회/신청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3. 회원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간편 로그인과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카카오나 네이버등 간편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4. 민간인증서 중 하시고 싶은것 고르시고 간편 인증에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입력을 하시고 전체 동의 체크 하고 난 뒤 인증요청하시면 됩니다.

상환제 적용 방법

상한제는 적용 방법이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해마다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가 된다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을 받습니다.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해서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금이 있는 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금 지급 신청안내문을 발송을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환급 시 주의할 점

하지만 여기에서 알아두셔야 하는 점은 환급을 받으려는 대상자, 즉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받은 당사자 본인의 계좌로 신청을 해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하면 아래와 같은 초기화면이 나오는데 로그인 한 후 위 그림에 표시한 파란색 크레용으로 표시한 부분에 들어가서 조회 및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